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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에 나온 내용과 다르다면 법적으로 노동법을 위반한 채용절차입니다. 만약 그 일을하셔야된다면 모집공고에 따라 계약해달라고 하시기바라며
두가지 계약의 차이는
1. 4대보험가입은 고용 계약이며 회사의 직원으로서 권리와
의무가 있기에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근무하시는것입니다.
2. 3.3%의 소득세를 회사에 지불하는것은 근로계약이 아니라
사업자간의 용역서비스공급계약으로 보셔야하며 회사측에
서 4대보험가입 의무도 없으며 업무상 발생한 재해나상해
등 모든것은 사업자로서 계약한 당사자가 책임지는 것입니
다. 이 계약은 자영업자와 같이 자신이 하나의 업체일뿐이고
4대보험 역시 본인이 가입해서 소득액에서 납부하는것입니
다.
사실상 직원 채용공고를 내면서 직접 면접을 본 경우 두루뭉
실하게 이런 선택을 제시한다면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회사라
봐야합니다.
실제 직원으로 채용하는것이 아니기에 사실 직원의 급여지급
계약이 아닌 기업의 협력업체로서 공급계약서를 작성하고
금액 역시 급여보다는 100~150% 이상의 용역료를 더 지급해
야 겨우 직원으로 고용한 비용을 지불하는 셈이 될테니까요.
회사가 당연히 지불해야할 비용(식대, 4대보험, 교통비. 출장
비,기타복리후생, 위험수당등등)을 당사자가 직접 지불해야하
기때문이고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것입니다
인력파견업이 바로 노동자들에게 해악인 이유
개인 자영업자가 직원 급여받는 경우 모든 경비처리를 본인
스스로하는데 이건 부도덕한 사업주들이 이익을 위해 채용
이라는 형식을 악용하는것입니다.
최근 이런 형태의 채용이 증가하는데 우리나라와 같은 노동
자의 권익보호가 취약한 개발도상국과 후진국에서는 법해석
이 사용자(기업)편익에 따라 좌지우지되지만 선진국의 경우
에는 기업을 폐쇄할 수도 있는 큰 범죄이니 이점을 잘 참고하
셔서 결정하시기바랍
댓글 1
2023.07.04 |
Q회사 입사 시, 4대보험과 3.3% 소득세 신고 선택하는 경우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