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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조회수 506 2023-07-23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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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필 이미지 mentor1ROH 경영·비즈니스기획 / 28년차 Lv 4

    아주 좋지않은 고용형태입니다.
    고용제도를 악용한 원청들의 도의적 책임회피와 직접 고용으로 인한 4대보험이나 최저임금, 근로기준법 준수등의 비용을 절감하기위한 고용 형태로서 노동자. 근로자들에게는 가장 나쁜 형태의 위법적인 채용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청자는 파견된 직원에게 어떤 업무적인 부분을 직접 지시하거나 책임을 물을수 없다는것도 아시기바랍니다

    실제 계약직. 비정규직이란 말은 직접 고용을 하는 경우를 말하는것이고 이 형태의 고용은 리치몬드라는곳에서 일하지만 리치몬드와는 전혀 무관한 다른 파견업체의 직원으로서 급여 및 4대보험은 파견하는업체가 책임지는것입니다.

    말 그대로 하청받은 업체가 본업을 하는 원청의 직원처럼 일하는것인데 위법한 고용 형태이며 법을 악용하는 가장 일반적인 고용 사례입니다.

    실제 업무 지시와 실적관리는 원청인 리치몬드에서 하며 보상과 평가는 인력파견업체에서 책임진다는게 정상이 아니죠.

    그들은 말 그대로 직원으로 채용하고 생산시설이나 업무를 할 직원들의 사무실도 없는 빈깡통일뿐 직업 소개소라보면됩니다.

    이런 고용이 일반화되고 그것을 당연한듯이 받아들이게 된 순간 대한민국의 모든 근로자들이 비정규직. 하청업체 파견직. 계약직으로 전락하게된것이며 소득과 직무에 대한 권한 보장 역시 없어진것입니다.

    가능한 모두가 기피하고 회피해야할 채용조건이라고봅니다.

    이 경우 직업소개업을 한 하청 회사는 채용된 직원의 급여에서 소개비를 받을수 없습니다. 만약 급여에서 일정 소득분을 자신들이 받는 형태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하시면됩니다.

    그들은 리치몬드로부터 소개비를 받아 사업을 영위해야하며 실질적으로 직원들의 성과 보상 및 진급등도 책임질수 없는 근로자들을 소개해주고 수수료로 운영되는 직업소개소라보면 정확합니다.

    이런 회사들이 요즘 난립해 노동시장이 정말 혼탁해지고 있으니 노동부란곳이 근로자 권익을위해 존재히는곳인지 일방적으로기업들을 위한 대리업을 하는곳인지 알수없을 정도로 혼탁해지고 있다는것 참고하셔서 잘 선택하시길..

    2023-07-28 수정
  • 프로필 이미지 mentor0146677 사무담당자 / 13년차 Lv 4

    대부분채용대행사를끼고고용을진행하죠..직고용할때의번거로움과정규직채용시발생하는인건비를많이절약할수있으니까요...그래도자체평가하여전환도가능하다면지원해보시는것도좋을것같습니다..대기업혹은공공기관의채용지원말고는직고용은거의없다고염두하시고채용조건을알아보시는것이좋을듯합니다

    2023-07-26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2557873 영업관리 / 15년차 Lv 1

    리치몬드 코리아 소속은 아닙니다. 파견회사 소속입니다.
    추후 전환된다는 계약 관계가 있으면 전환되겠지만 그것또한 리치몬드측에서 평가하는 조건이 있을겁니다. 대부분은 계약관계가 끝나면 종료되거나 파견직으로 재계약 됩니다.

    2023-07-25 작성
  • 아데코 코리아 소속 파견직이니 정확한건 입사후 정해지지 않을까 싶네요

    2023-07-24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