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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입사 시, 4대보험과 3.3% 소득세 신고 선택하는 경우도 있나요?

조회수 6,799 2023-07-03 작성

안녕하세요.

최근 입사 후, 계약 관련해서 말이 나왔는데요....


4대보험과 3.3% 소득세 신고 중 하나를 골라야 한다고 하셔서요/....

근로소득자를 할 지, 프리랜서 사업가를 할 지 정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도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있다면 어떤 게 더 절차적으로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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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8
  • 프로필 이미지 mentor4392574 경영·비즈니스기획 / 20년차 Lv 1

    근로형태에 따라 다른데 지금 말씀하시는걸로 보아 기간제 근로자 인듯 하고 개인사업자로 할건지 회사고용 기간제로 할건지 선택하라는것 같습니다. 대출이나 각종 편의 등을 고려하였을때는 회사고용 기간제가 좋긴합니다. 즉 4대보험 수령요..

    2023-07-04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1ROH 경영·비즈니스기획 / 30년차 Lv 4

    모집공고에 나온 내용과 다르다면 법적으로 노동법을 위반한 채용절차입니다. 만약 그 일을하셔야된다면 모집공고에 따라 계약해달라고 하시기바라며

    두가지 계약의 차이는
    1. 4대보험가입은 고용 계약이며 회사의 직원으로서 권리와
    의무가 있기에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근무하시는것입니다.

    2. 3.3%의 소득세를 회사에 지불하는것은 근로계약이 아니라
    사업자간의 용역서비스공급계약으로 보셔야하며 회사측에
    서 4대보험가입 의무도 없으며 업무상 발생한 재해나상해
    등 모든것은 사업자로서 계약한 당사자가 책임지는 것입니
    다. 이 계약은 자영업자와 같이 자신이 하나의 업체일뿐이고
    4대보험 역시 본인이 가입해서 소득액에서 납부하는것입니
    다.

    사실상 직원 채용공고를 내면서 직접 면접을 본 경우 두루뭉
    실하게 이런 선택을 제시한다면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회사라
    봐야합니다.

    실제 직원으로 채용하는것이 아니기에 사실 직원의 급여지급
    계약이 아닌 기업의 협력업체로서 공급계약서를 작성하고
    금액 역시 급여보다는 100~150% 이상의 용역료를 더 지급해
    야 겨우 직원으로 고용한 비용을 지불하는 셈이 될테니까요.
    회사가 당연히 지불해야할 비용(식대, 4대보험, 교통비. 출장
    비,기타복리후생, 위험수당등등)을 당사자가 직접 지불해야하
    기때문이고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것입니다
    인력파견업이 바로 노동자들에게 해악인 이유

    개인 자영업자가 직원 급여받는 경우 모든 경비처리를 본인
    스스로하는데 이건 부도덕한 사업주들이 이익을 위해 채용
    이라는 형식을 악용하는것입니다.

    최근 이런 형태의 채용이 증가하는데 우리나라와 같은 노동
    자의 권익보호가 취약한 개발도상국과 후진국에서는 법해석
    이 사용자(기업)편익에 따라 좌지우지되지만 선진국의 경우
    에는 기업을 폐쇄할 수도 있는 큰 범죄이니 이점을 잘 참고하
    셔서 결정하시기바랍

    2023-07-04 수정
  • 프로필 이미지 mentor7002875 경영·비즈니스기획 / 12년차 Lv 3

    당연히 4대보험이 행정적으로 개인에게 편리 합니다. 연말정산이나, 나중에 퇴직금이나 등등.. 직무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일반 회사의 신입사원이시면 근로자인 편이 길게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2023-07-04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7549397 CEO·COO·CTO / 31년차 Lv 5

    컨설팅, 헤드헌트, 일부 소프트웨어 회사와 같은 경우는 위와 같이 요구합니다. 실적 베이스 또는 낮은 임금으로 할것인지...
    프리랜서는 1년에 한번 소득세 신고(5월)를 개인이 하면 되고, 어렵지는 않습니다. 의료보험은 부모님 밑에 두면 되고 나머지는 가입을 안해도 됩니다. 만일 계약을 종료하면 회사에 적을 둘 수가 없습니다.
    직원이 되면 회사에서 다 해주면, 연말정산을 12월에 해야 합니다. 이 또한 쉽습니다. 퇴직연금을 받으며, 상대적으로 해고를 쉽게 할 수는 없습니다. 괴롭혀서 스스로 나가게 만들지요.

    2023-07-04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2056778 29년차 Lv 3

    선택 할 수만 있다면 4대 보험 하셔요...아랫 글에 답 달아주신 분들의 의견이 맞습니다

    2023-07-04 수정
  • 아무래도 4대보험을 선택하는 쪽이 안정적이기도 하고, 신경쓸 것도 적긴 합니다. 4대보험을 선택해야 퇴직금이 나오기도 하고요. 회사측에서 맘대로 직원을 자르지도 못하고요.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도 4대보험인 직원은 회사측에서 해주고, 3.3%(프리랜서)는 5월달에 본인이 알아서 해야합니다.

    절차적으로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걸 선택하시려면 4대보험 추천드립니다.

    2023-07-04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8590831 인바운드상담원 / 5년차 Lv 5

    안녕하세요.
    4대보험으로 하시는 게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추후 이직 시 이력서에도 프리랜서보다는 계약직으로 기재하는 게 좋습니다.
    디자이너의 경우 프리랜서가 많지만, 질문자님이 지원하신 직무의 경우 굳이 프리랜서로 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2023-07-03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3271118 회계담당자 / 11년차 Lv 5

    간혹 있기는 합니다
    1-3개월만 하고 관두는 직원들이 비번한가보죠
    그래도!!
    근로소득 4대보험 하세요
    3.3은 4대보험도 따로 내야되고 연말정산도 혼자 5월에 따로 해야됩니다

    아주 번거롭죠.. 귀찮고..
    실업급여도 안나오고. 일하다가 다쳐도 산재도 안되고 . 3.3% 피하세요

    퇴직금은 뭘 하든 나옵니다^^

    2023-07-03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