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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말씀하신대로 직접 작성한 사직서 제출후 당일퇴사하는 경우:
2부 작성해서 각각 겹쳐서 중간이서하고 1부는 집에 보관하고 사진 찍어두세요.
퇴사사유를 개인사정이라고만 한다거나 아니면 근거가 있다면 회사로 부터 받은 부당함을 기재해도 됩니다. 직원이 잘못해서 나간다는 식으로 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내용은 퇴사일자, 퇴사사유, 제출일자, 회사정보(회사명 대표자명 전화번호 근무지주소), 근로자정보(사원명, 소속부서명, 전화번호, 주민번호필요없음)
사직서는 회사가 작성해서 가져온 것에는 사인할 법적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서명 함부로 하시면 안된다고 합니다.
2. 한 달 50시간 의무 야근이 적힌 근로계약서나 문자 내용이 있으면 잘 보관해 두세요.
포괄임금제라고 해도 야근수당 계산해서 금액이 최소한 최저임금에 맞아야 합니다.
회사측이 공격하면 이런 노예계약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느냐고 반격을 해보셔야 겠지요.
3. 퇴사의사를 밝힌 뒤에는 근로계약서에 사인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퇴사할 거니까요.
사인해주지 않아야 고용노동부에 신고당할 것을 우려해서 근로자의 빠른 퇴사를 문제 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4. 근로기준법에 강제근로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30일 전 통보는 해고와 퇴사 둘 다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 유무를 떠나서 근로기준법 외에 민사를 기준으로도 30일전 퇴사 및 해고 예고 조항이 있는 것 같던데 알아보세요. 그러나 근로자가 면접시 들었던 내용과 근로조건이 다르고 협의하지 않은 50시간 야근 조항, 회사내부 책임소재에 대한 불안한 분위기 등으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심신안정을 사유로 퇴사하고 싶다고 스스로 적극 주장하실 수 있어야 겠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법률조언이 아니니 활용하실 수 없으나 참고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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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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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근로계약서 미작성 당일 퇴사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