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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미작성 당일 퇴사 질문

조회수 2,501 2023-05-15 작성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현재 5개월 조금 넘게 근무했는데,


근로계약서도, 한달에 의무적으로 50시간 야근을 해야하고


문제 생기면 손해배상 해야한다는 이상한 계약서라 쓰질않은 상태입니다.


그 와중 문제가 생기면 다 탓으로 떠넘기는 사람들도 부지기수고


그냥 사직서를 제출하고 당일 퇴사를 하려는데, 


법적으로나 그 외의 별개로 문제는 없을지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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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
  • 안녕하세요.

    1. 말씀하신대로 직접 작성한 사직서 제출후 당일퇴사하는 경우:

    2부 작성해서 각각 겹쳐서 중간이서하고 1부는 집에 보관하고 사진 찍어두세요.
    퇴사사유를 개인사정이라고만 한다거나 아니면 근거가 있다면 회사로 부터 받은 부당함을 기재해도 됩니다. 직원이 잘못해서 나간다는 식으로 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내용은 퇴사일자, 퇴사사유, 제출일자, 회사정보(회사명 대표자명 전화번호 근무지주소), 근로자정보(사원명, 소속부서명, 전화번호, 주민번호필요없음)

    사직서는 회사가 작성해서 가져온 것에는 사인할 법적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서명 함부로 하시면 안된다고 합니다.

    2. 한 달 50시간 의무 야근이 적힌 근로계약서나 문자 내용이 있으면 잘 보관해 두세요.
    포괄임금제라고 해도 야근수당 계산해서 금액이 최소한 최저임금에 맞아야 합니다.
    회사측이 공격하면 이런 노예계약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느냐고 반격을 해보셔야 겠지요.

    3. 퇴사의사를 밝힌 뒤에는 근로계약서에 사인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퇴사할 거니까요.
    사인해주지 않아야 고용노동부에 신고당할 것을 우려해서 근로자의 빠른 퇴사를 문제 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4. 근로기준법에 강제근로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30일 전 통보는 해고와 퇴사 둘 다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 유무를 떠나서 근로기준법 외에 민사를 기준으로도 30일전 퇴사 및 해고 예고 조항이 있는 것 같던데 알아보세요. 그러나 근로자가 면접시 들었던 내용과 근로조건이 다르고 협의하지 않은 50시간 야근 조항, 회사내부 책임소재에 대한 불안한 분위기 등으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심신안정을 사유로 퇴사하고 싶다고 스스로 적극 주장하실 수 있어야 겠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법률조언이 아니니 활용하실 수 없으나 참고만 하세요.

    2023-05-15 수정
  • 프로필 이미지 mentor8590831 인바운드상담원 / 5년차 Lv 5

    안녕하세요.
    무단퇴사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그 손해를 입증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청구하는 회사도, 소송에서 이기는 회사도 많지 않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퇴사를 통보했기 때문에 무단퇴사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협의없이 퇴사했으니까요.
    질문자님 입장에서 빨리 떠나고 싶겠지만, 좋게 헤어지는게 좋습니다.
    근로계약서만 보아도 보통 회사는 아닌 것 같아요.

    2023-05-15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