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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회사를 안나가면 되죠.
회사에서 잡으로 오겠읍니까
그런데, 퇴사를 하더라도, 좋게 나오는게 좋겠죠
그리고, 사정이 그러하다면, 회사측에 부득이 한 사정이 있으니 빠르게 퇴사 절차를 진행 해 달라고 말하시는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전에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질문자 선택입니다.
만약, 연차를 돈으로 정산해 주는 회사라면, 선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하신 분 사정을 보면, 연차를 사용해서 퇴직의사를 명확히 전달 하는 것도 필요 할 수 있다고 생각 되네요
퇴직금 일부 포기라는 말 없읍니다.
질문하신 분이 회사에 나오지 않으면 그날 부터 월급이 지급되지 않고, 퇴직처리한 날(회사를 나가지 않은 날이 아닙니다. 퇴직했다고 노동부에 신고한 날(공식 토직일자)) 까지의 퇴직금 지급절차에 따라 지급 합니다.
다만, 전회사에서 퇴직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면 조금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회사에서 채용의 의사가 확실하면, 아무리 전회사에서 전화한다고 해도 별 필요 없는 일 이구요.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법적인 조치도 가능 할 것입니다(정확히 어떤 죄목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대체로, 새로운 회사로 전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로 취직할 회사를 전회사가 어떻게 알 수 있을 까요.
요즘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잘 지켜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새로운 회사에서도 고용신고를 못하게 되고, 따라서, 전회사에서 퇴직처리를 한 다음 날 부터 새로운 회사에 입사한 것으로 기록이 남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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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2 |
Q2주 전 퇴사통보 후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