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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주 전 퇴사통보 후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조회수 58,295 2021-02-18 작성
회사를 다니던 중 다른 기업에 합격통보를 받았고 2월 16일에 퇴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입사 2주 전 합격통보를 받은 관계로, 퇴사까지 유예기간이 2주밖에 남지 않은 것이 되었습니다. (입사예정일: 2021.3.2)

근로법에는 고용주의 한달 전 통보 의무만 있을 뿐, 근로자가 한달보다 짧은 기간 안에 통보한다고 해서
법적 책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회사 사내 규정에는 퇴사 30일 전 부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을 토대로 부서장님께서는 인력이 파견되어 올 시간과 인수인계를 고려하여 `불가능하다`라고 답변하셨으나
저 역시 신입으로 입사하게 되었기에 입사를 미루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합격한 회사에 입사 의지가 확고하기에, 부서장님께서 `불가능하다`라고 답변하셨음에도
3월 2일자 이후에는 합격한 회사에 갈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1. 3월 2일부터 3월 16일까지 연차휴가를 쭉 사용한다(3월이 되면 1년치 연차가 들어옵니다.)
2. 3월 2일부터 무단결근으로 처리되고, 퇴직금을 일부 포기한다

1번 혹은 2번의 방법을 사용하였을 경우, 법적으로 혹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까요?
(1번 방법을 사용할 경우 제 연차휴가에 대해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도 어쩌면 예상하고 있습니다.)
혹은 현재 있는 회사에서 새로 갈 회사의 인사팀에 전화하여 훼방을 놓을 경우
최악의 경우 새 회사에서 합격이 취소되거나 할 수도 있을까요?
새 회사에 훼방을 놓을 경우 대처방법 또한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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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9
  • 프로필 이미지 mentor1664814 생산직종사자 / 9년차 Lv 1

    30일이라는건 근로자가 분명히 사측에 구두나 서면상으로 퇴사의사를 밝혔을 경우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30일 경과 혹은 그 다다음 급여지급일이 경과하는 시점 이후로는 자동적으로 퇴사처리 되도록 한 민법 제660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회사측과 서로 협의만 된다면 당일 퇴사도 이론상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연락도 없이 잠수타는건 법적으로는 몰라도 도덕적으론 문제의 소지가 크니 꼭 원만한 합의가 있으셨길 바랍니다.

    2021-08-04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1934591 네트워크엔지니어 / 18년차 Lv 1

    자신있게 이직하세요 !!!
    보통 말하는 30일은 회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를 위한 30일입니다.
    4대보험은 새로운 회사에서 등록하게 되면 행정처리상 새로운 회사의 것으로만 인정됩니다. 기존회사는 빠빠이입니다.
    기존회사에서 새로운 회사의 정보를 어떻게 알까요??? 본인이 떠들지 않은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인수인계로 인해 발생한 손해 ??? 인수인계 안 하면 회사가 망합니까 ???
    회사는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회사가 망할 것 같다" 수준의 증명을해야 합니다.
    기존회사에 재입사할것이 아니라면 폭행, 상해, 배임, 횡령등을 안 하고 그냥 가면 됩니다.

    출/퇴근시간, 업무보고등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직등이라고 해도 지정된곳으로 출/퇴근(시간), 업무보고등을 한다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회사의 사규, 근로계약서등이 나라에서 정한 근로기준법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2021-07-12 수정
    여기까지 새 답변입니다.
  • 프로필 이미지 mentor0807480 전기·전자엔지니어 / 15년차 Lv 5

    현실적으로 회사를 안나가면 되죠.
    회사에서 잡으로 오겠읍니까

    그런데, 퇴사를 하더라도, 좋게 나오는게 좋겠죠
    그리고, 사정이 그러하다면, 회사측에 부득이 한 사정이 있으니 빠르게 퇴사 절차를 진행 해 달라고 말하시는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전에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질문자 선택입니다.
    만약, 연차를 돈으로 정산해 주는 회사라면, 선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하신 분 사정을 보면, 연차를 사용해서 퇴직의사를 명확히 전달 하는 것도 필요 할 수 있다고 생각 되네요

    퇴직금 일부 포기라는 말 없읍니다.
    질문하신 분이 회사에 나오지 않으면 그날 부터 월급이 지급되지 않고, 퇴직처리한 날(회사를 나가지 않은 날이 아닙니다. 퇴직했다고 노동부에 신고한 날(공식 토직일자)) 까지의 퇴직금 지급절차에 따라 지급 합니다.
    다만, 전회사에서 퇴직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면 조금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회사에서 채용의 의사가 확실하면, 아무리 전회사에서 전화한다고 해도 별 필요 없는 일 이구요.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법적인 조치도 가능 할 것입니다(정확히 어떤 죄목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대체로, 새로운 회사로 전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로 취직할 회사를 전회사가 어떻게 알 수 있을 까요.
    요즘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잘 지켜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새로운 회사에서도 고용신고를 못하게 되고, 따라서, 전회사에서 퇴직처리를 한 다음 날 부터 새로운 회사에 입사한 것으로 기록이 남겠죠

    2021-03-12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3598171 31년차 Lv 2

    퇴직일과 입사일이 겹칠 수 있어서 이중취업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서장과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새로 입사할 회사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입사일에 대한 양해를 구하는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2021-02-24 작성
  • 프로필 이미지 반쪽요리인 구매관리자 / 12년차 Lv 5

    일단. 싸인 하셨던 거죠?

    퇴사 30일전 부서장~~~

    계약 진행이 그렇게 됐다면 순리가 그게 맞아요. 그리구 싸인을 하셨으면 빼박입니다.

    난 못 들었습니다. 라고 해도 님이 싸인 하셨으면 회사가 정답입니다.

    2021-02-19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5450560 제품디자이너 / 4년차 Lv 4

    `회사 사내 규정에는 퇴사 30일 전 부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는 규정` 이 부분에 대해서 입사하실때 들으신 내용이신가요? 근로자가 한달보다 짧은 기간에 통보한다고 해서 법적 책임은 없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인수인계 등의 이유때문에 불가능 하다고 한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러한 부분은 노동청에 문의해보시고 답변을 듣고 그대로 현 직장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다 생각합니다.
    (노동청에 문의를 한다고 해서 현, 새직장에 불이익은 가지 않습니다.)

    2021-02-19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4597670 QA / 14년차 Lv 5

    인수인계 말씀을 보니, 프로젝트 진행 중으로 보이는데요.
    1. 인수인계 통상 규정
    - 공공기관 사업 관리도 통상 2주가 규정입니다. 내규 한 달, 승인은 회사가 원하는 기간일 뿐입니다.
    - 사직서 제출(통보)를 한 달 전에 해주면 된다고 보면 됩니다.
    - 승인은 의미가 없습니다. 자유로운 이직을 막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니까요.
    - 다만, 보안규정(예)반도체 제어 기술)이 혹 있으면, 일정기간 경쟁업체 이직을 막을 순 있는데, 경쟁업체에 기술울 판다는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직을 막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 그래서 이직 업체 등의 정보를 현 회사에 알려줘서는 안됩니다. 이 부분이 걱정이 되는군요. 퇴직 사유를 개인적인 사유를 들어 말씀할 필요가 없습니다.
    2. 퇴직방법
    - 당연 연차휴가가 우선입니다. 총무팀과 휴가 전 서류를 마무리하고 퇴직금 정산 처리를 끝내면 좋겠죠.
    - 다만, 현제 팀장 등의 미승인으로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2번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 부탁하고 설득해서 충돌(무단결근) 없이 끝내기를 바랍니다.
    - 인수인계가 필요하든지 하면 연락주시면 오겠다. 저녁에라도 오겠다. 등으로 약속하고 틀림없이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 그러고도 안된다고 하면, 그때는 팀장하고 말씀하지 마시고, 총무팀이나 팀장 위로 가서 너무 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 팀장이나 그 사람도 힘이 드는 거고 상대방 입장을 이해하는 것으로 싸움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 그렇게 도리를 지키고 명분을 얻으면 싸움은 해도 됩니다.
    - 어차피 갈 사람이면 잡지 않을 건데, 상대가 기분이 상하면 피해를 입게 됩니다.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웃으세요. 별일 아닙니다.

    2021-02-18 수정
  • 프로필 이미지 mentor6537553 회계담당자 / 9년차 Lv 5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해 생기는 손해를 금액적으로 정확하게 환산할 수 있을 정도라면 불이익은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정도가 아니라면 아마 1번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2번으로 기업에서 진행할 경우 고용노동부의 진정청구로 못 받은 연차수당에 대해 구제는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살짝 암시하셔서 1번으로 유도하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이럴 경우 출석등으로 피곤하기 때문에... 그냥 인수인계까지 잘 해주고 나오는 게 서로 좋지요. 세상이 생각보다 좁아서 생각지도 못한 인연으로 다시 만나더라고요.
    일단 새로 취업한 회사에 훼방을 놓는다는 건 상식에서 벗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두 회사에 서로 연관된 인물이 있지 않는이상 생각하기 힘드네요. 간혹 전 회사에 평판을 알아보는 경우가 있어 그에 대한 답변이 채용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제외하는 경우는 본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채용을 확정했는데 T/O 자체가 없어지면 몰라도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지 않을까요? 적절한 때에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곤란한 건 어느 회사나 마찬가지니까요.
    상황에 따라 대응방법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혹여 문제가 생기면 노무사와 상담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길 추천드려요.

    2021-02-18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0225936 요리사 / 4년차 Lv 5

    이렇게 고민하기 보다 노동청에 찾아가거나 문의하시면 상담할수 있습니다 정확히 알고 행동하는게 좋을겁니다

    여기에서는 정확한 답이 없어요 정확한건 노동청에 문의하는겁니다

    2021-02-18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