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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생활 서바이벌 키트] 모두에게 공정한 채용이 되도록

잡코리아 2022-02-23 09:00 조회수2,793


   

채용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경우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을 진행하면서 회사 임원 자녀 등 일부 지원자를 부당 합격시켜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A사 임직원들에게 1심에서 전원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A사 본사와 한국영업본부 채용·인사담당자들은 신입사원 공채를 진행하면서 이 회사 임원 아들 등을 부정 합격시켜 회사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들은 이른바 '관리대상자'에 해당하는 응시자 2명이 각각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전형에 불합격하자 결과를 합격으로 바꾸고 최종 합격시킨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업무방해죄는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므로, (부정 합격한) 이들이 회사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실력을 갖춘 응시자라 하더라도, 면접위원들의 면접 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이 방해된 이상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며 "A사가 기본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으로서 채용과정에서 상당한 재량권을 갖는 점은 당연하지만, 그 채용 재량이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회통념상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정도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들의 행위는 죄형법정주의의 이념이 지배하는 형사법적 영역에서도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을 정면으로 침해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며 "채용절차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허무는 범행으로 사회에 큰 허탈감과 분노를 자아냈고, A사의 비전과 가치, 기업 이미지가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채용비리 사건 중 하청 대상 원청 직원의 채용요구, 채용관련 금품수수 등의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은 채용담당자의 직무상 독립성을 해치고, 고용질서를 저해합니다. 채용절차법에 따르면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용강요 등의 행위, 채용 관련 금품수수 등의 행위는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회사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련 법조문>
채용절차법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누구든지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
2.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채용의 공정성’이란 무엇일까?

첫째, 채용절차법 제4조의2에서 ‘누구든지’라 함은 ‘채용을 청탁한 행위자’를 의미하며, 청탁을 받은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A가 지인인 B를 통해 입사지원자 C를 회사에 입사시키고자 채용담당자 D에게 부당한 채용을 청탁한 경우 법령 위반자는 A와 B입니다.

둘째, ‘채용담당자의 직무상 독립성’ 침해 여부를 중심으로 ‘채용의 공정성’ 침해 여부가 결정됩니다. 예컨대, A가 회사의 채용담당자 B에게 지인인 C가 응시하였으니 잘 부탁한다고 하였으나, 실제 채용은 내부규정상 절차와 기준을 준수하여 C가 최종합격한 사례를 살펴봅시다. 이와 같은 경우 채용과정이 정해진 절차와 기준에 따라 진행되었으므로 채용담당자 B의 직무상 독립성을 침해한 것은 아닙니다.

 

 

채용강요 등은 금지된다

채용절차법 제4조의2제1호는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회사에게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첫째,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 행위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됨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령’의 범위에 대해서는 제한하거나 하위 법령에 위임하지 않고, 모든 법령을 포함합니다.

둘째, ‘부당한 채용 청탁’이라 함은 ‘청탁금지법’ 제5조에서 금지하는 부정청탁 행위의 개념을 참고하여 ‘채용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자신의 지인을 채용시키고자 자격미달자 채용, 순위 변경 등을 요구한다면 이는 채용 청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용절차에 개입하려는 사실이 없고 단순한 수준의 추천을 한 경우라면 채용 청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셋째, ‘채용압력’입니다. ‘원청의 하청 대상 채용 요구’, ‘공공기관 임원의 민간 용역업체 대상 채용 요구’ 등과 같이 사회·경제적 권력이나 세력을 이용하여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채용 압력에 해당됩니다. 압력의 결과 채용이 되지 않더라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넷째, ‘채용강요’입니다. 형법 제324조의 강요죄를 준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인사담당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특정 구직자를 채용하였다면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채용강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원청 기관장이 지인의 자녀 채용을 위하여 시험성적 조작을 지시하고, 거부할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한 경우 채용이 되지 않았더라도, 성적조작 지시와 협박은 채용강요 미수로 볼 수 있습니다.

 

 

채용 관련한 금품수수 등은 금지된다

채용절차법 제4조의2제2호는 누구든지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의2제1호와 다르게 ‘법령을 위반하여’라는 규정이 없으므로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채용 관련 금품수수를 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채용 관련 금품수수를 하는 경우 채용의 결과와 무관하게 해당하는 행위만 있어도 적용됩니다. 또한, 금품수수 금액, 물품 가격은 관련이 없습니다. 앞서 채용청탁의 경우 ‘채용 행위자’만 과태료 부과대상이나, 금품수수 등은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예컨대, 채용 부탁을 하면서 인사담당자에게 일정 금액 상당의 선물을 한 경우 선물을 한 사람과 인사담당자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단, 과태료 부과 시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과태료 부과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는 취소됩니다.

‘채용절차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됩니다. 횟수는 제4조의2제1호와 제2호를 구분하지 않고 합산합니다.

 

 

필자 ㅣ 이호석


  

필자 약력
- 공인노무사, 경영지도사, PHR
-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노동법학과 (법학석사)
- 1998년부터 인사노무 제도기획과 실무업무 수행, 회계, 글로벌마케팅, 현장관리, 상생협력
  업무 수행
- 저서: 『채용올인원 (All in One) 』, 『인사팀 이부장이 알려주는 위풍당당 회사생활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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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생활 서바이벌 키트’ 시리즈는 매월 넷째 주 수요일에 찾아옵니다.

잡코리아 김가현 에디터 kimga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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