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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들어간다는 의미는 정규직이 아니므로 계약기간이 끝난이후 회사에서 더이상 쓰지않고 잘라버려도
상관이 없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됩니다.
상여금은 1년기준으로 몇번에 걸쳐
나누어서 지급하는게 일반적이며,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하면 법적으로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반대로 말한다면 1년을 못채우면 퇴직금을 못받겠죠
또한 잘 모르시고 애매하시다면 면접보실때 확실하게 궁금하신점을 적어가서
물어보세요
어떻게보면 취직이라는건 돈받고 남의집 종살이 하러가는겁니다
길가다가 모르는사람이 님보고 `야 마당좀 쓸어라 하면 쓰시겠어요?`
하지만 직장에서는 상사가 시키면 하는시늉이라도 하시겠죠
돈을받고 일하기때문에 말을 듣는겁니다
돈얘기 하기 껄끄럽다고 내가 받아야되는 부분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말 그대로 부려먹히기만하고 내 실속은 챙길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본인을 챙겨주지 않아요
1. 면접볼때 내가 받는 수당과 상여금 퇴직금등을 확실히 물어보고
2.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확인한 내용과 동일한지 체크 후 사인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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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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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계약직에 대해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