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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에 대해 궁금해요...
혹시 계약직도 상여금이마 퇴직금도 받나요?
그리고 일하다가 도중 퇴사도 바로 가능한가요?
모르는게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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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들어간다는 의미는 정규직이 아니므로 계약기간이 끝난이후 회사에서 더이상 쓰지않고 잘라버려도
상관이 없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됩니다.
상여금은 1년기준으로 몇번에 걸쳐
나누어서 지급하는게 일반적이며,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하면 법적으로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반대로 말한다면 1년을 못채우면 퇴직금을 못받겠죠
또한 잘 모르시고 애매하시다면 면접보실때 확실하게 궁금하신점을 적어가서
물어보세요
어떻게보면 취직이라는건 돈받고 남의집 종살이 하러가는겁니다
길가다가 모르는사람이 님보고 `야 마당좀 쓸어라 하면 쓰시겠어요?`
하지만 직장에서는 상사가 시키면 하는시늉이라도 하시겠죠
돈을받고 일하기때문에 말을 듣는겁니다
돈얘기 하기 껄끄럽다고 내가 받아야되는 부분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말 그대로 부려먹히기만하고 내 실속은 챙길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본인을 챙겨주지 않아요
1. 면접볼때 내가 받는 수당과 상여금 퇴직금등을 확실히 물어보고
2.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확인한 내용과 동일한지 체크 후 사인하시면됩니다2020-11-20 작성 -
퇴직금은 비정규직 정규직 상관없이 1년이상 일하면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상여금이나 기타 수당은 회사마다 내규가 있고, 정규직과 다를 수 있어 따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퇴사는 내가 싫으면 언제든 그만 둘 수 있어요. 억지로 잡아놓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직은 기업입장에서 고용해지를 편하게 함이니 참고하세요.2020-11-23 작성 -
네 상여금이랑 퇴직금(연차 포함)받구요~ 퇴직금은 1년 근무 대상자는 무조건 줘요!! 중간에 퇴사도 물론 가능해요.
2020-11-20 작성 -
상여금 지급기준은 기업마다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 계약서 작성하실때 꼼꼼히 체크해보세요 !
퇴직금은 계약직 정규직 구분없이 법적으로 의무 지급입니다.2020-11-20 작성 -
계약직도 받을수있어요. 안주는회사도있던데 물어보면 뭐~급여에포합됐느니 .이런개떡같은소리하는 회사도있음.그리고 경력자로 계약이면챙겨주더라고요.
2020-11-20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