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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규직이고 1년 이상 계약하는 경우, 수습기간에 80% 지급 가능합니다. 70%도 지급 가능합니다. 그런데 총 금액이 최저임금의 90%는 충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규위반입니다. 그리고 1년 미만 계약이면 수습기간을 둘 수 없습니다.
출퇴근시간, 주0일 근무, 휴게시간0시간, 세전 월급을 언급하지 않으셨는데요.
올해 2023년 주5일, 실근무8시간, 주휴포함 월209시간 근무시,
최저임금 9620원에 대한 최저월급은 2,010,580원이고
이것의 90%는 1,809,522원입니다.
즉, 글쓴이의 월급이 얼마이고 그것의 몇 퍼센트만 지급하든 이 금액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이면 아마 법규준수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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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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