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업분석보고서

기업심층분석 2. 수협은행, 최신 트렌드 분석

업데이트 2024.01.26. 조회수 3,889

놓치지 말아야 할 업계와 기업의 최신 이슈와 뉴스를 체크하여 채용 전형 전반에 활용해 보자.


1. 업계 트렌드

* 은행권 이자이익 3분기 역대 최대 기록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3분기 국내 은행 영업 실적(잠정)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1∼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19조 5,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조 4,000억 원(38.2%) 증가했다. 그중 대출 증가로 인한 이자이익 비중이 크게 늘었다. 국내 은행의 1∼3분기 이자이익은 44조 2,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9% 증가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3분기 이자이익은 14조 8,000억 원으로 전 분기 대비 1,000억 원 증가했다. 높아진 대출이자로 기업과 가계에 부담이 증가하자 금융위원회는 금리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상생 금융 방안을 제시했다. 2023년 기준 은행권에서 1조 9,000억 원 규모의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본격 시행
2023년 하반기부터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이 본격 시행됐다. 2023년 3분기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적립액의 86.1%가 은행권으로 몰리며 자금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전체 퇴직연금 시장에서 90%가량의 자금이 예적금, 주가연계채권(ELB) 등으로 집중됐다. 디폴트 옵션은 퇴직연금 가입자가 적립금을 운용할 방법을 지시하지 않으면 미리 정해 놓은 방식으로 운용하는 제도다. 고객의 미진한 운용 관리를 극복하고 금융권의 수익률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지만, 대체로 초저위험 상품으로 자금이 쏠리며 수익률 개선 가능성이 낮아졌다.



* 은행 점포 수 축소
디지털 금융 확산으로 은행들이 점포를 대폭 축소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은행 인건비와 점포 운영비 감축을 위해 점포를 줄이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디지털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및 장애인의 금융 소외로 이어져 논쟁이 되고 있다. 2022년 은행권 영업점 수는 2015년과 비교해 30% 감소했다. 이에 은행들은 상생 금융을 앞세워 공동 점포, 탄력 점포, 특화 점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점포 운영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영업시간을 늘려 영업하는 탄력 점포는 꾸준히 늘고 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2023년 10월 말 기준 시중 12개 은행의 탄력 점포는 총 1,000개에 달한다.



* 은행업계 해외 진출 활발
현재 은행업계는 금융 영토를 확장하기 위한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신한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등 시중은행이 일본,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등에 해외 법인을 설립하고 좋은 실적을 올리고 있다. 또한 금융위원회가 금융그룹 소속 해외 현지 법인에 대한 자금 조달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024년부터 신용공여비율을 20%까지 풀어주고 금융그룹 자회사들이 해외에서 비금융 회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개선 방안을 내놨다. 수협은행 역시 이런 흐름에 발맞춰 2019년 미얀마 법인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2. 수협은행, 최신 트렌드

* 2023년 디지털 원년 선포
수협은행은 2023년을 디지털 원년으로 삼고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급변하는 금융권 환경과 디지털 기술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초석을 마련하기로 했다. 수협은행은 ‘고객에게 쉬운, 직원에게 편리한 디지털’이라는 슬로건 아래 ▲고객 경험 ▲사업 모델 ▲내부 업무 ▲디지털 역량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혁신 과제를 선정하고 추진할 방침이다. 수협은행은 전행 차원의 신속하고 입체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해 전 경영진이 참여하는 DT협의체를 운영 중이다.



* 수협은행 금융지주사 전환 위한 비은행사 인수합병 추진
수협은행이 지주사로 탈바꿈하기 위해 자산운용사/캐피털사 등 비은행사 인수합병(M&A)을 고려하고 있다. 수협은행은 2023년 4월 M&A 자문사로 삼일PwC를 선정한 뒤 비은행사 자산운용사와 캐피털사 등의 매물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협은행은 비은행 자회사 인수로 외형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한때 웰컴캐피탈 인수 작업을 추진했으나 진행되지는 않았다. 지주사 전환을 계획하고 있는 수협은행은 금융위원회의 지주사 전환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비은행 자회사를 필수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수산업협동조합법(수협법) 개정도 필요하다. 수협법에 금융 사업을 분리해 지주사를 설립해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돼야 금융지주사 체제로 전환할 수 있다. 수협은행은 수협법 개정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금융지주사 전환을 완료할 계획이다.



* 상호금융 입점한 복합 점포 출범
2023년 11월 수협중앙회가 수도권에 소재한 수협은행 지점에서 회원조합 상호금융이 영업하는 복합 점포를 출범했다. 복합 점포는 수협은행 영업점 공간 일부에 조합이 입점해 있는 영업점 내 영업점 형태다. 고객에게 1, 2금융권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금융권 최초 시도다. 지방에 거점을 둔 조합의 대출 영업 채널이 수도권으로 넓어져 신규 수익을 창출하는 통로가 될 전망이다. 또한 고객이 한 공간에서 은행과 상호금융 대출 상품을 다양하게 상담받을 수 있어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통상 신용도와 대출한도 등에 따라 1금융인 은행과 2금융인 상호금융을 이용하는 수요가 다르기 때문에 복합 점포는 대출 영업적인 측면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복합 점포는 수협은행 3개 지점(을지로, 창동역, 교대역)에서 운영하고 있다. 각 점포마다 지방 지역의 2~4개 상호금융이 입점해 있다.



본 자료의 저작권은 잡코리아(유)에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의견 나누기 200자까지 작성할 수 있으며 허위정보 및 명예훼손, 비방, 욕설, 광고성 글은 운영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의견 나누기

0 / 200 등록하기

0 / 200 등록하기

수협은행 진행 중인 채용 공고


기업리뷰 서비스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