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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 준비 1단계

잡코리아 2015-12-09 16:23 조회수4,516

시험의 첫 단계, 시험 일정 및 선발 직렬/인원 확인하기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선발예정 직렬 및 인원은 전년도 하반기에 실시하는 부처별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각 부처는 전년도 말 기준 직렬별 정·휴직, 별도 정원 등의인력운영 상황 등을 토대로 다음 해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선발할 예상인력 수요를 산정해 인사혁신처에 통보한다. 인사혁신처에서는 이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 해 국가공무원 충원계획을 12월 말경 확정, 이를 ‘내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에 반영해 공고하고 있다. 정확한 선발예정 직렬 및 인원은 매년 1월 1일 발표되는 시험계획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수험생의 예측 가능성 제고 및 수험 준비 편의제공 등을 위해 전년도 10월경 공개경쟁채용시험 원서접수 기간 및 단계별 시험 시행일을 사전 공고하고 있다. 참고로 2015년 9급 국가직 시험은 4월 18일에 치뤄질 예정이다.

 

  

지원자격요건

대한민국 국적 외국인의 경우 법령에서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에 한해 전문경력관, 임기제 공무원 등으로 임용할 수 있으며, 외국의 영주권을 획득한 재외동포는 원칙적으로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으나 주민등록상 거주지 제한규정을 두는 채용시험의 경우 국내 거소가 신고된 재외국민에 한해 응시 자격이 부여된다. 귀화자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취득 여부 판단일은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일)을 기준으로 한다.
고졸이라도 응시 가능, 학력은 필요 없어 학력제한은 1973년 폐지됐다. 공개경쟁채용시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일반외교’ 분야 포함)은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2005년부터는 응시원서에 학력 기재란이 없어져 시험위원 등 타인이 수험생의 학력사항을 알 수 없다. 면접시험에서는 응시자의 필기시험 성적, 학력, 경력 등의 정보가 일절 제공되지 않는 블라인드 면접방식을 시행, 학력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일은 절대 없다.

40대도 응시 가능 2009년도부터 응시 상한 연령이 폐지돼, 나이가 많더라도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단, 국가공무원법 제74조 및 외무공무원법 제27조에 의한 정년에 도달한 자는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및 임용자격이 제한된다. 7급 이상 20세 이상, 8급 이하 18세 이상, 8급이하 교정, 보호직의 경우 20세 이상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자격증과 국적 취득일 등은 해당시험 최종 시행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응시연령은 해당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응시연령 계산시 수험생의 생년월일, 시험일 등은 아무 관계가 없다.
응시결격 사유 응시결격 사유는 당해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판단한다. 지원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스스로 진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인사혁신처에서는 수험생이 스스로 확인해볼 수 있는 ‘지원자격 자가진단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사이버 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접속, 메인 화면 배너에서 ‘지원자격 자가진단’ 메뉴를 선택하고 응시 종류를 선택해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면 응시자격 충족 여부를 간단히 확인할 수 있다.

 

안 챙기면 손해, 가산점

취업대상자 가점 및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을 받기 위해서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춰야 한다. 가산점 입력은 필기시험 시행일 포함 5일 이내에 사이버 국가고시센터에서 접속해 입력하면 된다. 자격증의 종류 및 가산비율을 잘못 기재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가산점 입력 시 유의할 것.


 

 

입직 경로가 다양한 경찰 직렬

경찰은 입직 경로가 굉장히 다양하다. 기존에는 연간 2회 시험을 진행했으나, 2015년에는 3회에 걸쳐 총 7,626명을 채용한다. 경찰행정학과를 나온 이들을 위한 경로, 전의경 특채, 101경비단(청와대 내부경비 담당)에 지원하는 방법도 있다. 외국어나 보안, IT 쪽 등 전문분야가 있다면 특채를 알아보는 것도 좋다.
경찰시험은 최근 영어와 한국사의 중요도를 늘리고 있다. 영어와 한국사는 필수 과목으로 경찰학, 형법 등 7개 과목 중 3개를 선택해 총 5과목의 시험을 보게 된다. 필기시험도 중요하지만 체력검사와 인성검사의 비중도 높으니 참고할 것.

 

 

 

박재은 기자 jep10@job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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