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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취업시장 트렌드

잡코리아 2015-12-09 15:30 조회수3,290

<최근 적용된 공무원 채용시험 제도 개선사항>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이 2015년부터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변경된다. 6급 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의 경우 전과 동일하게 2년이며, 7급 외무영사직은 3년이다. OCR 판독시스템 도입에 따라 답안지 작성 방법이 달라졌다. 답안지의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으로만 작성해야 하며, 펜의 종류와 색깔에 상관없이 예비 마킹을 할 경우 중복 마킹으로 판독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연필, 샤프, 플러스펜, 적색펜 등 어떤 종류의 펜도 답안지에는 사용하지 말 것. 답안지에 수정테이프 사용은 가능해졌다. 단, 수정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테이프가 떨어졌을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수험생 책임이니 수정테이프를 사용한 다음에는 손가락으로 꼭꼭 눌러 떨어지지 않도록 하자. 본인 확인용 신분증에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이 추가됐다. 이로써 응시장에서 인정되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을 포함해 4종류로 늘었다.

 

전산직(전산개발) 시험과목 변경
5급공채 제2차시험 선택과목에 ‘정보보호론’이 추가되고, 7·9급공채 필기시험에선 ‘프로그래밍언어론’을 폐지하고 ‘정보보호론’으로 대체했다. 직렬 명칭도 변경됐는데, ‘철도공안’을 ‘철도경찰’로, ‘검찰사무’를 ‘검찰’로 변경했다.

 

7/9급 공채 가산특전 신청 및 적용방식 변경
필기시험 시행일을 포함해 5일 이내에 사이버 국가고시센터에 접속, 가산특전 신청사항을 입력해야 한다.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취업지원대상자 해당 여부 및 가점 비율(5% 또는 10%)에 체크, 자격증 가산점을 자격증명 및 가산비율에 체크해야 한다. 원서접수 시 가산점을 신청하거나 필기시험 당일 답안지에 가산 비율을 표기하는 절차는 폐지됐으니 기간 내 가산점 등록을 잊지 말도록.

 

필기시험 성적 사전공개제 시행
채용시험 채점관리의 정확도와 신뢰도 제고를 위해 채점 단계에서 필기시험 성적을 사전에? 공개하는 ‘개방·채점방식’을 도입했다. 이 제도는 2014년 9급공채부터 전면 시행 중으로, 5급 공채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은 시행하지 않고 있다.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방식 개선 및 추가면접 실시근거 마련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예의·품행 및 ▲성실성/창의력 및 ▲발전가능성 이상의 5가지 평정요소를 근거로 우수/보통/미흡 등급으로 구분해 평가한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지방인재채용목표제 규정 개정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 시 제2차시험에서 어느 한 성(性)을 추가 합격시킨 경우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 따라 추가 합격자가 나오도록 규정이 바뀌었다. 지방인재채용목표제는 하한성적 및 추가합격상한이 변경됐는데, 제1차 시험 하한성적이 [합격선-2점]이던 기존의 것을 [합격선-3점]으로 개정했다. 추가합격상한은 당초 합격 예정 인원의 10%로, 종전의 5%에서 확대됐다. 또한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기준 개선에 따라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적용방식 변경 내용도 규정됐으니 해당되는 사람이라면 필히 체크해볼 것.

 

합격자 명단 발표방식 변경
장애인, 저소득층 구분 모집 외에 일반 모집도 응시번호만 공개되니, 응시번호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사이버 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로그인 후 합격자 정보를 확인하면 응시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공채시험 추가 합격자 결정제도 개선
최종 합격자 임용 포기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제2차시험(7·9급공채 필기시험) 성적순에 의해 추가 합격자를 선발한다.

 

5급공채 합격자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 단축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이 2015년부터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변경된다. 6급 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의 경우 전과 동일하게 2년이며, 7급 외무영사직은 3년이다.

 

 

 

<공무원연봉>

박봉이라는 공무원 연봉, 정말 얼마를 받는 걸까? 기획재정부에서는 최근 공무원 연봉을 3.8% 인상했다. 2014년도 대비 증가한 2015년도 연봉은 아래 표를 보면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경찰 및 소방직 공무원의 경우 위험직군에 속해 일반직 공무원보다 30~40만원 가량 높은 금액을 받는다. 

 

 

 

나광철 기자 lio@job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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