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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급받고 잠수타면

조회수 72 2024-05-03 작성

소형 파인다이닝에서 근무 중인데 퇴사한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대표가 사람 구할 때까지 일하라고 해서 일하는데 근무환경이 너무 빡세고 월급도 짜서 그만두는 거라 월급받고 잠수타도 괜찮을까요? 근무시간은 원래 주 6일10시 반부턴데 주7일 9시 반에 출근하고 퇴근은 11시 반에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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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레이크타임이나 휴게시간이 있다고 해도 주7일 하루 14시간 근무는 고될 것 같습니다.

    1. 잠수는 비추합니다. 마지막 근무일에 퇴근하면서라도 사직서 대용으로 문자나 카톡으로라도 꼭 알리세요.

    근로계약서에 정규직의 경우 보통 30일 전에 통보하라고 쓰는 경우가 많아요. 확인해보시고요. 그렇다고 해도 근로기준법에는 강제근로금지조항이 있습니다. 고용주가 강제로 일을 시킬 수 없단 뜻이죠.

    월급일에 퇴근한 후에 문자나 카톡으로 사장님께 꼭 안내를 하세요. 간단히 쓰세요. 너무 피곤해서 몸이 망가질 것 같다면 그걸 사유로 말씀하시면서 오늘까지만 근무한다고요.

    2. 월급
    월급 받고 잠수탄다고 하셨는데요.

    서로 안좋게 헤어져도 급여는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게 고용주의 의무입니다.
    월급일자가 대부분 1일~말일 (1개월)근무분에 대해 다음달 5일이나 10일 이렇게 후에 지급을 하잖아요. 혹시 말일에 바로 지급하는 게 아니면 나머지 근무분에 대해서도 월급제라면 해당월의 총날짜(30일 또는 31일)로 나눈 후에 휴일포함해서 근무일자 곱해서 일할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 5월 1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건데 4월 분 월급을 5월 10일날 지급하는 경우.
    200만원/5월 총31일 X 총근무일수 10일 = 5월분 월급입니다.

    3. 급여지급일자
    퇴사일로 부터 14일 이내 전액 지급. 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그만 두게 되는 경우니까 5월분은 원래 지급하기로 한 월급일자에 받으시는 것으로 협조하셔도 될 것 같고요. 사장님이 의외로 쿨하게 바로 다 정산해주실 수도 있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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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4 수정
  • 프로필 이미지 mentor6769959 조리사 / 18년차 Lv 2

    헐~월급은 적게 주고 일은 노예처럼 부리는 추노각인데! 하지만 마무리는 깔끔하게 하고 받을것은 정확하게 받고 남의돈 벌어 먹기가 쉽지 않쵸 그래도 그곳에서 배운게 있다면 위안 삼으시길.

    2024-05-04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