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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궁금증이생겨 질문드렸습니다
조회수
1,835
2020-01-12 작성
재단법인, 공공기관, 공기업, 국가기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연구원의 경우는 공공기관으로 보아도 되는걸까요??
잡코리아 사람인 그리고 잡플래닛 등 기입된내용이 모두 달라 헷갈려서 질문드렸습니다
연구원의 경우는 공공기관으로 보아도 되는걸까요??
잡코리아 사람인 그리고 잡플래닛 등 기입된내용이 모두 달라 헷갈려서 질문드렸습니다
답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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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이 강한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기관 그다음에 공기업 그리고 공공기관입니다. 국가기관은 문자 그대로 공무원입니다. 그러나 공기업과 공공기관은 공무원이 아니고, 공무원의 준하는 신분보장을 받습니다. 재단법인인 경우에는 완전한 민간인입니다. 따라ㅏ서 신분보장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구원의 경우는 준 공무원입니다. 따라서 거의 공무원과 같은 신분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2020-01-13 작성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셔야죠... 잡코리아 사람인 잡플래닛이 아니라...
2020-01-13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