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퇴사통지를 일찍 안했다며 불법이라고 소송을 걸겠다고합니다.
제가 이직을 하게됐는데 그쪽에서 18일부터 출근을 원해서 현재 회사와 협의를 하고자, 그쪽에서는 당장이라도 왔으면한다고, 가능하면 다음주터 출근해줬으연 좋겠다고하더라.하니 인수인계하고 사람 구하고 나가는게 아니면 불법이라면서 자긴 돈 많다고 소송을 걸겠다고하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ㅜㅜ인수인계서는 다 작성해둔 상태이며, 제가 없으면 나머지 사람들이 힘들건 미안하지만, 업무 처리가 안되지는 않습니다.여기저기 찾아보니 사업주가 사표수리를 하지 않을경우 퇴사통고 후 급여일기준 뭐라뭐라해서 한달정도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고, 그 전에 퇴사를 하게되면 무단퇴사로 민사는 가능하다는것 같은데, 그게 무단퇴사로 제가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을경우 해당된다고 하더라구요.인수인계서도 작성해놨고, 퇴사할때도 거래처등에는 깔끔하게 인사하고 나갈 예정인데 문제없을까요?회사에 인수인계하겠다고 했음에도 사람을 구해야하니 무조건 말일까지 일하라고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