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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통지를 일찍 안했다며 불법이라고 소송을 걸겠다고합니다.

조회수 10,681 2022-04-06 작성

제가 이직을 하게됐는데 그쪽에서 18일부터 출근을 원해서 현재 회사와 협의를 하고자, 그쪽에서는 당장이라도 왔으면한다고, 가능하면 다음주터 출근해줬으연 좋겠다고하더라.

하니 인수인계하고 사람 구하고 나가는게 아니면 불법이라면서 자긴 돈 많다고 소송을 걸겠다고하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ㅜㅜ


인수인계서는 다 작성해둔 상태이며, 제가 없으면 나머지  사람들이 힘들건 미안하지만, 업무 처리가 안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저기 찾아보니 사업주가 사표수리를 하지 않을경우 퇴사통고 후 급여일기준 뭐라뭐라해서 한달정도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고, 그 전에 퇴사를 하게되면 무단퇴사로 민사는 가능하다는것 같은데, 그게 무단퇴사로 제가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을경우 해당된다고 하더라구요.

인수인계서도 작성해놨고, 퇴사할때도 거래처등에는 깔끔하게 인사하고 나갈 예정인데 문제없을까요?

회사에 인수인계하겠다고 했음에도 사람을 구해야하니 무조건 말일까지 일하라고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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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4
  • 프로필 이미지 mentor8141830 전기·전자엔지니어 / 12년차 Lv 5

    대표보고, 잣이나 까잡수라고 하심 될듯? ㅎㅅㅎ

    2022-04-12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3181937 컨설턴트 / 26년차 Lv 2

    현재 다니는 회사를, 새로 가게된 회사에서 일찍 조인을 요구한 나머지 기대보다 일찍 떠나게 된 상황이고 좀 문제가 되는건 현재 회사에서 법적인 문제까지 들고나오는 상황이네요.

    이 상황은 현재 회사가 꼭 모두다 잘못이라고 이야기하긴 힘들거 같아요. 고용법상으로도 회사 의사표현을 하고 사표 수리를 안해도 1개월 정도는 다녀야하는 의무가 있는게 맞아요. 그리고 도의적으로도 양쪽회사에 모두 누를 끼치는 건 옳지 않은거 같구요. 회사에 잘 양해를 구해보고 여의치가 않다면 이직할 회사에 조인할 시기를 좀 미루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2022-04-12 작성
  • 문제없을듯 합니다 걱정마세요.

    2022-04-12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0619046 제품영업 / 32년차 Lv 3

    문제 없는것 같아요
    뭐라그러던 할 수있는 거만 최선을 다해서 인수해 주고 새로운 직장에 집중하세요

    2022-04-12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1645287 앱개발자 / 20년차 Lv 4

    소송 걸라고 하십시요.
    회사가 개인에게 갑질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소송 갈 확률도 적지만 무조건 집니다.
    걱정말고 쌍욕을 하세요.대한민국은 노동법이 있고 갑이 개인에게 협박으로 일 시킬수 없습니다.

    2022-04-12 작성
  • 근로계약서에 기초하여 특별한 강제 조항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상관 없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근로계약서상 최소 1개월 이전에 퇴사에 대한 의사 또는 사직서 제출이 기본적으로 표기 되어 있으므로 회사쪽 주장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네요. 일단 근로계약서 확인해 보시고 사측과 원만한 합의를 하시는것이 좋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2022-04-12 작성
  • 그거 녹음해서 고용노동부 가세요. 그리고 일하면서 증빙 다 남기고 무조건 급여 연차 안전 화재 관련 등 다 신고하세요. 무조건 노동자가 이깁니다. 한귀로 듣고 저장해서 인터넷에도 올리시면 됩니다. 사업주가 정신병자같군요.

    2022-04-12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8124325 4년차 Lv 2

    보통 이직 하기 한 두 달 전에 미리 통보하고, 다른 사람 오면 인수인계 하는 게 상도 이긴 합니다. 이직도 철철하게 계획을 세우고 하시는 게 좋을겁니다.

    2022-04-12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6608073 편집디자이너 / 13년차 Lv 5

    근로계약서에 명시된대로 이행하시면 문제없습니다. 사직서제출하시고 증거자료남기세요. 담당자에게 문자, 카톡으로도 사직서쓴거보내시고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글로 남기시구요.

    2022-04-11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8798686 MD / 10년차 Lv 3

    어차피 그쪽이 말하는 소송대로 흘러가지는 못할테지만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셨을때 퇴사 통보에 관한 내용이 있었는지 확인해보시구요.
    없었다면 저쪽이 하는 말은 그냥 헛소리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혹시나 해당 내용이 있다 해도 법적으로 피해에 대한 증빙이 어렵고 괜한 소송비용만 나갈거라 보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아예 쓰지 않으셨다면 1도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2022-04-11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