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퇴사 통보 관련
안녕하세요ㅠㅠ다른 직장에 이직하게 되었는데 이직할 곳에서 당장 연휴 이후 다음주 출근을 원하시길래 알아보고 연락 드린다고 말씀드리고 다음날(어제) 2/19 출근 가능하다고 입사일을 재조정했습니다.이후 현직장에 16일까지 근무 가능하다고 퇴사 통보를 하였는데 근로계약서 상 퇴사 2주 전 통보라고 제게 민사/내용증명을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을 딱히 체계적으로 하고 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작업하던 파일을 후임자가 보면 되기에 인수인계 할 것도 없어보입니다... 혼자 일하던 디자이너였는데 저 이외에 외부업체도 사용하고 계셔서 제가 나간다고 현직장에 크게 피해를 끼칠거 같지 않은데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내용증명 자체로는 아무 효력도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ㅠ 아니면 이직할 직장에 입사일을 재조정하는게 나을까요...... 힘들게 이직했는데 재조정하는 것은 사측에서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겠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