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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통보 관련

조회수 282 2024-02-08 작성

안녕하세요ㅠㅠ

다른 직장에 이직하게 되었는데 이직할 곳에서 당장 연휴 이후 다음주 출근을 원하시길래 알아보고 연락 드린다고 말씀드리고 다음날(어제) 2/19 출근 가능하다고 입사일을 재조정했습니다.


이후 현직장에 16일까지 근무 가능하다고 퇴사 통보를 하였는데 근로계약서 상 퇴사 2주 전 통보라고 제게 민사/내용증명을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을 딱히 체계적으로 하고 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작업하던 파일을 후임자가 보면 되기에 인수인계 할 것도 없어보입니다... 혼자 일하던 디자이너였는데 저 이외에 외부업체도 사용하고 계셔서 제가 나간다고 현직장에 크게 피해를 끼칠거 같지 않은데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내용증명 자체로는 아무 효력도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ㅠ 


아니면 이직할 직장에 입사일을 재조정하는게 나을까요...... 힘들게 이직했는데 재조정하는 것은 사측에서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겠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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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필 이미지 mentor2671084 시각디자이너 / 17년차 Lv 2

    근로기준법에는 퇴사와 관련해 따로 정해놓은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다만, 회사와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규정을 따르게 될텐데요. 먼저 작성하신 계약서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퇴사절차에 대한 별다른 내용이 없다면 3일만에 퇴사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규정을 어겼거나 무단퇴사의 경우에도 강제성은 없기 때문에 회사도 민사소송을 하겠다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그로인한 회사에 손실이 발생했다는 것을 회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그럼 반대로 질문자님은 손실 입힌적 없다고 입증하시면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을 보내겠다는 것은 소송전에 소송을 하겠다는 통보같은건데요. 대표가 괜히 화가 나서 그런것 같은데 질문자님 말대로 회사가 손해 본것도 없다면 소송은 쉽지 않습니다.
    대표가 막무가내 사람이라면 마음대로 하시라고 님도 노무사써서 법적대응할 거라고 쎄게 나가도 되고, 좋게 합의 보고 싶으신 경우 급여에 아쉬움이 없으시다면 2주치 급여를 감한다든가... 아님 남은 잔업 집에서 마무리 해주겠다던가... 협의점을 찾으셔서 좋게 해결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4-02-09 수정
  • 프로필 이미지 mentor4282656 시각디자이너 / 11년차 Lv 3

    퇴사 30일 전에는 통보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현직장에서 후임자를 뽑아야하고 인수인계절차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회사가 체계가 없고 관계가 안좋았어도 퇴직금관련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혹시 모를 문제가 발생되어 노동부에 갈경우 우위에 있기 위해서 이기도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겠다고하는 것이 이런 것일 듯합니다. 이직 할 회사에 말씀을 하시고 다시 입사 일을 정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다만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지 마시고 전 직장에 꼭 끝내줘야 할 업무가 남아 있고 후임자에 인수인계 건이 남아 있다고 하시고요. 괜히 그대로 말해서 이데미지를 만들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2024-02-12 수정
  • 프로필 이미지 mentor2622804 시각디자이너 / 16년차 Lv 5

    이미 현직장에서 안좋게 보이셨는데 이건 현직장대표랑 잘 이야기해서 풀어나가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아니면 퇴사통보하고 한달 뒤나간다고 합의보시고 이직회사에 양해구하고 한달뒤 입사가 방법인데
    제가 볼때 아무리 잘 풀어나가도 현ㆍ이직할 회사에 안좋은 이미지로 부각될수있어 좀 안타깝네요

    2024-02-09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