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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있게 이직하세요 !!!
보통 말하는 30일은 회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를 위한 30일입니다.
4대보험은 새로운 회사에서 등록하게 되면 행정처리상 새로운 회사의 것으로만 인정됩니다. 기존회사는 빠빠이입니다.
기존회사에서 새로운 회사의 정보를 어떻게 알까요??? 본인이 떠들지 않은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인수인계로 인해 발생한 손해 ??? 인수인계 안 하면 회사가 망합니까 ???
회사는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회사가 망할 것 같다" 수준의 증명을해야 합니다.
기존회사에 재입사할것이 아니라면 폭행, 상해, 배임, 횡령등을 안 하고 그냥 가면 됩니다.
출/퇴근시간, 업무보고등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직등이라고 해도 지정된곳으로 출/퇴근(시간), 업무보고등을 한다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회사의 사규, 근로계약서등이 나라에서 정한 근로기준법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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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0 |
Q2주 전 퇴사통보 후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