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퇴사하는 곳 사규에 퇴직관련 사항이 명시돼 있는데, 그것을 위배 했다면 위법이 될 소지가 있어요.
물론 퇴사자가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잡지 않겠지만, 사측에서는 괘씸죄로 노동부에 걸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부서장에게 늦게 말한 것에 대해 공손히 말씀 드리고, 갑자기 이렇게 되서 송구하다고 하세요.
그럼 사규 의거하여 인수인계 관련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 달라고 얘기 할겁니다.
부서장이 인수인계 기간과 방법을 제시할 것인데, 너무 촉박하면 4월까지 할 수도 있어요.
1. 4월로 넘어갈 상황이면 이직한 곳에 사정을 얘기해서 출근 날짜를 조정해야 하고
2. 최대한 3월말까지 인수인계 완료해야 합니다.
3. 인수인계는 필히 문서화하여 인수자, 인계자 싸인 꼭 받고 사본 보관하세요
- 추후 인수인계 문제로 트집 잡히면 골치 아픕니다.
4. 이직할 곳의 사규를 훑어 보세요.
상기사항처럼 퇴직시 인수인계 기간, 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을겁니다.
5. 퇴직한다고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 등 돌리지 마시고, 최대한 공손히 인사하고 오세요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만날지 모릅니다.
댓글 0
2019.03.21 |
Q퇴사 관련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