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톡톡 세부메뉴

질문 상세 보기

Q 퇴사 관련 알려주세요

조회수 1,021 2019-03-21 작성
이직하는 이슈로 인해
한달전 퇴사를 이야기 못하고 어제 자로 3월말로 퇴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역시나 돌아오는 답변은 냉랭한 답변으로 오네요.
이럴 경우 저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내 프로필 > 북마크 에 추가되었습니다

현재 브라우저의 보안 설정에 따라 복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래 URL 주소를 드래그 후 Ctrl+C를 눌러 복사하시기 바랍니다.
닫기
후배에게 답변하기 입력
솔직하고 따뜻한 답변을 남겨주세요.
0 / 1,000
답변 4
  • 프로필 이미지 mentor5798797 7년차 / 09학번 Lv 3

    혹시 적성에 안맞아서 그만두셨나요?
    혹시 불이익은 아닙니다. 적성맞는일을 구하시면 됩니다.

    2019-04-03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4067546 10년차 / 96학번 Lv 2

    아쉽게됐네요...
    평소 성실히 근무했다면 그렇게하면 안되겠지요.
    지금 직장을 떠나도 나중에 또 만날수도 도움받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 나쁜 사람치고 성공하는 사람 못봤습니다. 원만히 인수인계 하시고 떠나시길

    2019-03-29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7887395 13년차 / 02학번 Lv 3

    노동부에서도 최소 퇴사 1개월 이전에는 사직서 제출을 이야기 합니다 만약 불이익이라고 한다면 현 직장에서 퇴사처리를 해주지 않아서 이직하는 곳으로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 드우이전처리 안될거구요 그리고 퇴직금에서도 손해 발생합니다(악의적인 기업의 경우 3개월 무단결근으로 처리해서 퇴직금 한푼도 주지 않는 비양심적인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노동부 가서 조정하고 하는데 원래 퇴직금보다 적게 지급될순 있지만 기간도 오래걸리고 그로인힌 스트레스가 상당합니다) 또한 대부분 분야에서 일하다 보면 한다리건너 라는 말이 있듯이 아무래도 좋은 소문은 돌지 않겠죠 인수인계도 안했네 개판치고 나갔네 등등 그러면 그 이야기가 회사로 들어가면 그다지 첫인상부터 좋진 않을거구요... 본인하기 나름이라지만 적은하는데 힘들수도 있고 텃세 부릴수도 있어요

    2019-03-28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3018341 21년차 / 94학번 Lv 1

    퇴사하는 곳 사규에 퇴직관련 사항이 명시돼 있는데, 그것을 위배 했다면 위법이 될 소지가 있어요.
    물론 퇴사자가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잡지 않겠지만, 사측에서는 괘씸죄로 노동부에 걸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부서장에게 늦게 말한 것에 대해 공손히 말씀 드리고, 갑자기 이렇게 되서 송구하다고 하세요.
    그럼 사규 의거하여 인수인계 관련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 달라고 얘기 할겁니다.
    부서장이 인수인계 기간과 방법을 제시할 것인데, 너무 촉박하면 4월까지 할 수도 있어요.

    1. 4월로 넘어갈 상황이면 이직한 곳에 사정을 얘기해서 출근 날짜를 조정해야 하고

    2. 최대한 3월말까지 인수인계 완료해야 합니다.

    3. 인수인계는 필히 문서화하여 인수자, 인계자 싸인 꼭 받고 사본 보관하세요
    - 추후 인수인계 문제로 트집 잡히면 골치 아픕니다.

    4. 이직할 곳의 사규를 훑어 보세요.
    상기사항처럼 퇴직시 인수인계 기간, 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을겁니다.

    5. 퇴직한다고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 등 돌리지 마시고, 최대한 공손히 인사하고 오세요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만날지 모릅니다.

    2019-03-21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