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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분들이 잘못알고 계신것 같은데 직접 떼오라고하는것은 엄연히 불법입니다. 그런 사업장은 퇴직하실때 꼭 신고하셔서 그 사업장으로 벌금 나갈수 있도록 하십시요. 개인에게 떼오게해서 사소한 벌금형까지 다보겠다? 말도 안되는 소리구요. 그렇게 하는곳은 청와대같은 곳이나 경찰직이나 특수직같이 3중으로 신원조회하는곳이나 그런거예요. 일반회사는 형실효에관한법률에 의거해서 회보하고 보안경비직은 경비원결격사유에 근거해서 회보가 되는겁니다. 그렇게 막떼서 하려면 이런법들이 왜 있겠습니까? 그만큼 민감한 사안이고 생계와 직접적 관련이 있기때문에 법으로 다 안전장치를 해놓는겁니다. 그리고 이건 고용하는 회사를 보호하기위함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만약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전과가 있는사람이 직접떼면 그걸 그대로 제출하겠습니까? 돈주고 작업해주는곳에서 조작해서 내지. 그리고 참고로 몇년전 기사로도 나온 일인데 경찰서 실수로 범죄경력회보를 잘못해서 짤리게된 아파트경비원 2명에게 소송당해서 영혼까지 탈탈 털린 사례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러한 사안은 민감하기때문에 경찰서에서도 원리원칙대로 회보해 줄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그럼 이만 도움이 되셨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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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2 |
Q회사에서 범죄조회 개인보고 직접 때오라고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