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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안 및 경비 일할려는데 기소유예가 있는데 괜찮나요?
2018년도에 짧은 생각에 길에 떨어져있는 노트북을 가져가서 점유물이탈횡령죄로
기소유예 받고 내년2023년에는 기소유예 받은지 5년째 되는해라 기록이 삭제되는걸로 압니다.
보안쪽 근무하기전에 범죄경력조회를 해보는걸로 아는데, 기소유예 받은게 다 나타나나요?
보안쪽 면접2군데 봤는데, 어느정도 좋은예감을 갖고 집으로 왔는데 범죄경력조회를 해본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보류를 한다는둥, 연락이 없는둥, 저도 어느정도 예감이 와서요.
그리고 추가로 지금 무고죄로 고소 받은 사건이 경찰서에서 진행중입니다(불기소될것으로 보이고여)
- 저 이제 어떻할까요?ㅜㅜ
보안 및 경비쪽 일해보고 싶었는데 포기햐야할까요?
아니면 보안및경비 쪽에 면접 더 봐볼까요? 기소유예나 진행중인 사건이 발목을 잡을수 있는건지
다른쪽 알아볼까요? 아니면 계속 보안쪽 면접 보러 다녀볼까요?
다 옛날일인데, 벌금받은것도 아니고 보안쪽에서 이런것으로 취업에 불이익이 있을수 있는건지
생각이 많아지는 매일입니다.
아니면 제가 최종탈락한게 면접에서 무언가 맘에 안들어서 불합격인것으로 생각해봐도 될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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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결격사유는 범죄일경우 사안에따라 5년~10년간 회보되는데 기소유예는 경비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기때문에 해당사항없음으로 통보됩니다. 하지만 현재 고소 진행중인 사안에 대한 회보부분은 경찰서에 직접 문의해보시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2022-08-16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