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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기간이란 본채용 또는 근로계약을 확정하기 전에 일정기간을 설정하여 그기간의 근로자 능력등을 판단하여 본 채용여부를 판단하려는 기간이고 정식채용이 아닙니다.
수습기간은 정식채용후에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양성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기간으로 수습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적으로 정규사원이 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혼용해서 쓰이고는 있지만, 법적으로는 차이가 있으므로 명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고, 노무법인의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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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3 |
Q ㆍ채용형태 : 계약직 1년(시용기간 3개월)에 사용기간이 수습기간 말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