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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ㆍ채용형태 : 계약직 1년(시용기간 3개월)에 사용기간이 수습기간 말하는건가요?

조회수 2,142 2022-05-13 작성
계약직 지원하였는데 사용기간 3개월은 수습기간?같은걸 말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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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 프로필 이미지 mentor7311504 17년차 Lv 5

    시용?
    보통은 수습이라고 기제하지 않나요?
    간보는 기간이긴한테
    저 시용기간이 계약직1년에 포함인지 별도인지를 확인해봐야해요.
    시용기간동안 4대보험적용안하는 사업소득(3.3%)으로 적용하고 나중에 계약직으로 하는지 정확히 문의 하는게 좋습니다.
    3개월 사업소득적용하고 9개월로 계약직으로 계약한거면 퇴직금 못받아요.
    그리고 수습기간이라고 하시고. 그 수습기간에 임금삭감이 있는지도 정확히 문의 하시는게 좋습니다.

    2022-05-13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0834455 회계담당자 / 24년차 Lv 1

    시용기간이란 본채용 또는 근로계약을 확정하기 전에 일정기간을 설정하여 그기간의 근로자 능력등을 판단하여 본 채용여부를 판단하려는 기간이고 정식채용이 아닙니다.
    수습기간은 정식채용후에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양성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기간으로 수습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적으로 정규사원이 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혼용해서 쓰이고는 있지만, 법적으로는 차이가 있으므로 명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고, 노무법인의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05-13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4728900 사무담당자 / 10년차 Lv 5

    아닙니다. 계약직이란 정규직이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1년을
    계약하는겁니다. 그리고 수습기간이란 입사해서 3개월을
    기준으로 수습기간을 정해서 수습기간이라고 합니다.
    또한 계약직중에서도 수습기간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2022-05-13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3271118 회계담당자 / 11년차 Lv 5

    네~ 맞습니다
    요즘은 정규직이던 계약직이던 3개월은 서로 상호간의 수습기간을 둡니다

    2022-05-13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