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중 저작권 양도 관련
제가 지난 달 퇴사를 하게 되었고, 그 전에 협업으로 일러스트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처음부터 제대로 된 기획 내용이 없어서 기획 미팅부터 참여해서 결국 소재 기획부터 같이 하게 되었고,일러스트 협업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디자인에도 미팅 참여, 관여 등을 하게 되었습니다.일러스트 작업도 혼자하기엔 양이 많아 거의 1년 단위의 프로젝트로 이어지며퇴사하는 달에 야근을 60시간 할 정도로 무리를 하였지만 끝이 나지 않아 책임감을 떠안고퇴사 한 이후에도 쭉 이어서 작업을 했습니다.이어서 작업 하는 건에 대해서는 금액을 체크하여 계약을 하였고요.작업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금 늦게 계약서를 받아 오늘 확인해보니이 전에 말이 없었던 저작권 양도에 관련된 내용이 적혀있었습니다.모든 저작재산권은 의뢰인에게 양도되며 수뢰인은 사용할 수 없다고요.보통 일러스트 작가에게는 저작권 양도에 대한 비용을 추가로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아무리 퇴사하기 전에 못 끝낸 작업이라 이어서 하는 개념이라고 한들 (원래 회사에 소속되어 있었고 도중 퇴사를 했기 때문에 회사에서 한 작업물은 모두 회사 소속)이 업을 하고 있는 사람, 디자이너로서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도 꾹 참았지만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하다는 듯 계약서에 포함시킨 것을 보고 이게 맞는건지, 어쩔 수 없는 건지 의문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