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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중 저작권 양도 관련
조회수
420
2023-06-20 작성
제가 지난 달 퇴사를 하게 되었고, 그 전에 협업으로 일러스트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된 기획 내용이 없어서 기획 미팅부터 참여해서 결국 소재 기획부터 같이 하게 되었고,
일러스트 협업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디자인에도 미팅 참여, 관여 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러스트 작업도 혼자하기엔 양이 많아 거의 1년 단위의 프로젝트로 이어지며
퇴사하는 달에 야근을 60시간 할 정도로 무리를 하였지만 끝이 나지 않아 책임감을 떠안고
퇴사 한 이후에도 쭉 이어서 작업을 했습니다.
이어서 작업 하는 건에 대해서는 금액을 체크하여 계약을 하였고요.
작업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금 늦게 계약서를 받아 오늘 확인해보니
이 전에 말이 없었던 저작권 양도에 관련된 내용이 적혀있었습니다.
모든 저작재산권은 의뢰인에게 양도되며 수뢰인은 사용할 수 없다고요.
보통 일러스트 작가에게는 저작권 양도에 대한 비용을 추가로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리 퇴사하기 전에 못 끝낸 작업이라 이어서 하는 개념이라고 한들 (원래 회사에 소속되어 있었고 도중 퇴사를 했기 때문에 회사에서 한 작업물은 모두 회사 소속)
이 업을 하고 있는 사람, 디자이너로서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도 꾹 참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하다는 듯 계약서에 포함시킨 것을 보고
이게 맞는건지, 어쩔 수 없는 건지 의문이 듭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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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문제는 여전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퇴사 전부터 이어온 작업이니 어차피 저작권을 주장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듯 해요. 퇴사 전 작업물과 퇴사 후 작업물이 완전히 분리되는지도 살펴봐야 할 일이구요. 포트폴리오등 작가 홍보자료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라도 협의를 해야하지 않을까요. 다만 작업과정에 대해 디테일하게 계약하는 것을 조언드려요. 수정2번이상부터 10%씩 가산 된다는 식으로...부디 편안한 작업이 되시길 바랍니다.
2023-07-22 작성 -
회사에 다닐때 시작한 일이라서 저작권 양도는 해줘야 할 것 같지만 그 조건으로 생각하시던 것보다 금액을 올려받으시면 되겠네요! 이 금액을 받지않으면 내가 퇴사후 작업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주장하고 사용권만 주겠다 뭐 이런식으로요~
2023-06-30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