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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이라는건 근로자가 분명히 사측에 구두나 서면상으로 퇴사의사를 밝혔을 경우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30일 경과 혹은 그 다다음 급여지급일이 경과하는 시점 이후로는 자동적으로 퇴사처리 되도록 한 민법 제660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회사측과 서로 협의만 된다면 당일 퇴사도 이론상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연락도 없이 잠수타는건 법적으로는 몰라도 도덕적으론 문제의 소지가 크니 꼭 원만한 합의가 있으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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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4 |
Q2주 전 퇴사통보 후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