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음..우선, 학원쪽에서 법적 처리하겠다고 하면 우선 사직처리 정상 진행후에 우체국가셔서 내용증명 보내실때 계약서 진행이 지연된 사유에 대해 내용증명 보내면 될거 같고, 프리랜서도 원래 프리랜서 계약서 다 쓰고 진행하는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통상적으로나 법적으로도 퇴사 30일전에 사측에 고지하는걸 원칙으로 하기에 60일전에 사직을 고지하라는건 계약이 성립되기 전 고용인과 피 고용인 사이에서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사전 협의 가 없었기때문에 사측에서는 법적 제기할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다만..조금 걱정되는건 어쨌든 이 나라에서 음악하면서 먹고살려면 인맥이 중요하고 지연, 학연, 혈연등 별의 별 연으로 버텨야 하는데..음악쪽으로 계속 일하실 생각이 아니라면 상대방쪽에서 법적대응시 노동청등 다양한 도움 받을수 있는곳이 있겠지만 음악쪽으로 계속일하실거라면 자칫 입소문 잘못돌아서 본인이 피해보실까봐..그게 걱정이긴하네요..
댓글 0
2022.12.20 |
Q실용음악학원 퇴사 근로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