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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용음악학원 퇴사 근로계약서

조회수 546 2022-12-19 수정

안녕하세요 실용음악학원에서 근무중인 3개월차 신입입니다 근무를 그만두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도 근무시작 직후에 안쓰고 2개월 후에 썼어요 (증거있음) 9월부터 근무시작했는데 12월에 썼습니다 그래서 계약 조항을 늦게확인했는데 그만둘 때 2개월전에 보고하라고 써있더라구요 근데 전 그걸 몰랐고 (알았으면 10월에 말했을거에요) 오늘 사직서를 냈는데 12월까지 근무하되 1월부터 프리랜서 생활로 수강생들을 다 책임지라고 하시더라구요 안하면 법적처리 하겠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움주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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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 프로필 이미지 mentor7590886 학원상담·운영 / 7년차 Lv 1

    음..우선, 학원쪽에서 법적 처리하겠다고 하면 우선 사직처리 정상 진행후에 우체국가셔서 내용증명 보내실때 계약서 진행이 지연된 사유에 대해 내용증명 보내면 될거 같고, 프리랜서도 원래 프리랜서 계약서 다 쓰고 진행하는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통상적으로나 법적으로도 퇴사 30일전에 사측에 고지하는걸 원칙으로 하기에 60일전에 사직을 고지하라는건 계약이 성립되기 전 고용인과 피 고용인 사이에서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사전 협의 가 없었기때문에 사측에서는 법적 제기할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다만..조금 걱정되는건 어쨌든 이 나라에서 음악하면서 먹고살려면 인맥이 중요하고 지연, 학연, 혈연등 별의 별 연으로 버텨야 하는데..음악쪽으로 계속 일하실 생각이 아니라면 상대방쪽에서 법적대응시 노동청등 다양한 도움 받을수 있는곳이 있겠지만 음악쪽으로 계속일하실거라면 자칫 입소문 잘못돌아서 본인이 피해보실까봐..그게 걱정이긴하네요..

    2022-12-20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6889234 1년차 Lv 1

    말도안되는 소리...그런 거 강요 못해요 신고감도 아님...

    2022-12-20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3271118 회계담당자 / 11년차 Lv 5

    법적 처리 못하는데..
    2개월 1개월은 법적효력은 없지만
    아마 그대가 싸인한 근로계약서가 서면으로는 효력은 있지만 .. 12월에는 근로고 1월은 프리랜서라..?
    뭐 그런 말도 안되는 근로계약인지
    참고로 프리랜스는 ㅋㅋ 일 안하면 돈 못받는거니 그냥 안하시면 되요 ㅎㅎㅎㅎㅎ

    그리고 프리랜서 계약도 따로 하셔야 됩니다 ^^
    그냥 다시는 안볼 생각이면 사직서 한달전에 제출하고
    한달 인수인계 하고 나오세요

    아무리 법법 거려요
    우리나라 노동법은 근로자가 이깁니다

    유명 로펌을 쓰지 않은이상 회사가 .. 이길 확률은 사실상 적더라구요

    2022-12-19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