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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상황대로라면 계약일 조정이 아니라 개인요청에 의한 사직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1년계약이시라면 8일 앞선 사직으로 인해 1년 퇴직금을 못받으시게 될 거에요.
호봉 계산시에도 1년에서 8일 모자란 이유로 1년씩(정교사로 임용하시면 1개월씩) 늦어지실 수도 있구요.
기간제로 다시 돌아올 일이 없으시다면 상관 없는 문제이긴 합니다.
일단 담당부장님이나 교무부장님과 연락해보시고 20일에 사직가능한지 문의해보세요.
옮기시는 회사, 현학교와 논의하셔서 잘 마무리 지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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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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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기간제교사 계약일과 관련된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