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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간제교사 계약일과 관련된 질문

조회수 340 2023-02-12 수정

안녕하세요,

기간제교사로 일하고 있고 현재 업무는 다 종료되었으며 계약일만 28일에 끝납니다.

20일에 다른 직장으로 옮기고 싶은데 이 경우 계약이 중복될 것 같아서요.


문제가 있겠죠??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ㅠㅠ


학교에 요청해서 계약일을 줄일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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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 프로필 이미지 mentor9989744 학교·특수학교교사 / 7년차 Lv 1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상황대로라면 계약일 조정이 아니라 개인요청에 의한 사직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1년계약이시라면 8일 앞선 사직으로 인해 1년 퇴직금을 못받으시게 될 거에요.
    호봉 계산시에도 1년에서 8일 모자란 이유로 1년씩(정교사로 임용하시면 1개월씩) 늦어지실 수도 있구요.
    기간제로 다시 돌아올 일이 없으시다면 상관 없는 문제이긴 합니다.

    일단 담당부장님이나 교무부장님과 연락해보시고 20일에 사직가능한지 문의해보세요.
    옮기시는 회사, 현학교와 논의하셔서 잘 마무리 지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2023-02-12 작성
  • 옮기실 직장과 학교에 모두 말씀을 드려보시는 것이 좋겠어요. 옮기실 직장에 입사 예정일을 조절해 달라고 여쭤보시는 건 어떨까요?

    2023-02-13 작성
  • 겹치면 문제가 되기때문에
    기존 학교 교감선생님하고 상의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2023-02-13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1844389 33년차 Lv 1

    예 이전관계로 날짜를 조정하면 가능합니다

    2023-02-13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