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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를 하셨으면 퇴직금 가입 대상이지만 계약서 상에 기재되지 않았다면 받기 힘드실거예요..
3.3% 원천징수를 한다는 것은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4대보험 가입을 하셨어야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어요..
4대보험은 근무 시작일로부터 15일 이내 가입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밀린 보험료라는게 존재하지 않아요..
모두 근로계약서 상에 작성을 하셨어야 하며, 퇴직금 및 4대보험 모두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아니라면 학원측에서는 의무는 아니예요..
하지만 주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셨다면 근로법을 토대로 말씀해보시면 지급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학원과 계약을 맺을 당시에 이 부분을 정확히 협의하여 계약서 상에 글로 남기셔야 퇴직할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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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2 |
Q학원강사 선배님들 퇴직금 및 실업급여 여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