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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원강사 선배님들 퇴직금 및 실업급여 여쭙습니다
현재 학원강사로 일하고 있고 3월에 계약 만료로 퇴직을 할 생각입니다.
계약할 때 4대보험 가입 없이 3.3 , 개인사업자로 계약했습니다.
원장님이 짜주시는 시간표대로 수업하고 있고, 개인사업자로 계약했어도 근로자로 인정받는 조건입니다.
퇴직 후 강사가 아닌 다른 직종으로 취업을 할 생각이라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이직을 준비해야할 것 같은데요
1.지금 원장님께 밀린 4대보험료 지급을 요청해도 괜찮은 건가요? 원장님이 거절하게 되면 저는 방법이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2.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하던데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경험있으신 선배님들께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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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tor7355677 Lv 1
일주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를 하셨으면 퇴직금 가입 대상이지만 계약서 상에 기재되지 않았다면 받기 힘드실거예요..
3.3% 원천징수를 한다는 것은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4대보험 가입을 하셨어야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어요..
4대보험은 근무 시작일로부터 15일 이내 가입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밀린 보험료라는게 존재하지 않아요..
모두 근로계약서 상에 작성을 하셨어야 하며, 퇴직금 및 4대보험 모두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아니라면 학원측에서는 의무는 아니예요..
하지만 주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셨다면 근로법을 토대로 말씀해보시면 지급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학원과 계약을 맺을 당시에 이 부분을 정확히 협의하여 계약서 상에 글로 남기셔야 퇴직할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2024-02-12 수정 -
3.3은 사업자소득으로 세금을 제하는데 4대보험이 없다면 아마도 위촉 계약이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럼 퇴직이 아니라 해촉이 되는 것이고요. 근로자면 기간의 정함 여부라든가 용역 제공인지 어떤 근로인지 조건이나 기간 등 계약서에 문서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정확한 것을 알 수 있을 듯하네요.
2024-02-04 수정 -
강사로 2년 넘게 일했었고 4대 보험, 3.3 둘다 해당해서 근무 했었는데요 모든 기간 총합해서 퇴직금 받고 나왔습니다.
혹시 학원측에서 퇴직금 못준다고 할 경우 노동청에 전화해서 정황을 자세하게 설명하시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개인사업자라도 학원 밑에서 근로자로 일했다면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2024-01-26 작성 -
네 맞아요 처음부터 4대보험을 하지 않았다면 서류상 실업급여가 아마 어려울 거예요..!!!
처음부터 가입을 하지 않았는데 밀린 보험 금액이 있나요..??이건 저도 잘 모르겠네요ㅜㅜ
퇴직금은 원장님과 상의해보셔야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보통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퇴직금 얘기는 못들어봤어요ㅜㅜㅜ2024-01-25 작성 -
1년을 꽉 채우면 퇴직금 받으시고요.
4대보험료는 없어요
실업수당도 없어요.
대신에 다른 조건의 수당은 있을 수 있어요.
나이에 따라
그건 주만센터에 알아보세요2024-01-25 작성 -
1. 4대보험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여 3.3 계약 한 경우 4대보험 소급 적용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 수령 어려움) 또한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는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더라도 실업급여 수령이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계약 만료 후 재계약 요구를 했고, 근로자가 거절한 경우)
2.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여건을 갖추고 1년 이상 일하셨다면 3.3 계약 하셨더라도 퇴직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2024-01-25 작성 -
그..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건 아니고 도움도 별로 안 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4대보험 미가입자는 퇴직금 정산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여태 강사일 하면서 따로 퇴직금 정산을 받은 적이 없고요.
1번 내용은 잘 모르겠네요... 큰 도움 못 드려 죄송해요
좋은 곳으로 이직하시길 바라겠습니다2024-01-25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