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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는 스스로 그만둔다는 의미인데
일 못해서 사직서 쓰라고 한다면 권고사직입니다
뭐든 쓰란다고 쓸 필요는 없습니다
권고사직은 `권고` 이므로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정식적인 해고의 절차 또한 거부가 가능합니다
뭐든 서명하면 동의의 의사표시가 되며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의무없는 일과 자유의사에 반하면 그건 강요고 강제하면 형사처벌입니다
단, 안 쓰신다고 해도 그만둘 수 밖에 없는 여러가지 조치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업계에서 그나마 소송쟁이로 안보이려는 등의 필요성이 보이면 쓰세요
근데 어짜피 일 못한다는 평판이 생기나 소송쟁이가 되나 그게 그거겠네요..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취업 3개월 이내인 경우는 부당해고의 주장이 어렵습니다만
그 외의 직장이라면 부당해고의 쟁송이 가능합니다
각 지방의 노동위원회(노동청은 해고 다루지 않아요~)를 통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소를 하신다면,
귀하께서 일을 못해서 회사가 어떻게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해고한 쪽에서 증명해야 정상적인 해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습기간 3개월의 여부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지,
혹은 구두로 합의한 바가 있는지도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내용이 없고 바로 해고하면 부당해고로 인정되며
소를 제기한 시점부터 종결되는 시점까지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 3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니 알아두시구요
구제심판의 시간은 통상 1개월~3개월 안에 끝납니다
정식 해고 시에도 정당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해고 전의 절차(징계 등)을
충분히 거쳤는지, 상호 간의 업무 개선의 노력이 얼마나 있었는지를
보고 부당해고의 여부를 심판하게 됩니다
그러나 위의 설명은 어디까지나 법리적인 것이며,
실제 회사에서는 한 번 낙인이 찍히면 견디기가 괴로우실 것이며
소송을 진행하는 열정과 시간으로 더 좋은 직장을 알아보시는 편을 추천드립니다
너무 억울하시면 꼭 진행하셔서 상실된 권리를 꼭 찾으시구요..
아무튼 더 좋은, 본인과 잘 맞는 일자리 찾으시겁니다.
아무쪼록 힘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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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0 |
Q일못해서 저보고 사직서 쓰라고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