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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못해서 저보고 사직서 쓰라고 하는데

조회수 5,175 2023-07-07 작성

이건 해고인가요 권고 사직인가요??


한달도 안되었는데 업무적응 못한다고 저보고 사직서 쓰라고 하십니다..


 제가 쓰면 그냥 사직서 쓴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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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6
  • 프로필 이미지 mentor9119047 법인영업 / 12년차 Lv 2

    사직서 쓰십시요.
    일을 잘하고 못하고의 판단은 사측의 기준이 지만, 일을 잘할수있게 만드는것도 사측의 의무입니다.

    사직서 내용에 입사일 부터 퇴사요청 받은 날짜 기입 하시고 이유에 권고 사직으로 기입하세요

    근무일자만큼 시급 계산 받으실거고 그만큼 급여 받으시고, 한달치 월급 한번 더 수령하시면 됩니다.

    일못한다고 강압적 권고 사직 권하는 회사는 떠나시는게 맞습니다.
    새로운 직장 알아보시는게 현명합니다.

    사측에서 지급 거부하면 노동청에 민원 넣으시면 됩니다.
    아마 수습이내 계약직이내 이런말로 겁박 줄겁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하시고 근무하셨을거니 자료증빙을 위해 근로계약서 사직서 복사본은 꼭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한달치 월급 더 받으신거로 다른 곳 취업 준비하시는게 좋겠습니다.

    2023-07-09 수정
  • 사직서 쓰라고 한다면
    권고 사직 시커 달라고 하세요.

    권고 사직 할 때까지 먹고 놀면 됩니다.

    2023-07-11 작성
  • 프로필 이미지 엠버 광고디자이너 / 4년차 Lv 2

    한달이면 해고 예당 수당도 못받아요 ㅠㅠㅠ

    2023-07-11 작성
  • 권고사직 포함해서 해고요
    귄고사직이면 쓰지마세요 사직서
    노무사 오심 쓰세요

    2023-07-11 수정
  • 프로필 이미지 mentor2196552 네트워크엔지니어 / 14년차 Lv 2

    사직서는 스스로 그만둔다는 의미인데
    일 못해서 사직서 쓰라고 한다면 권고사직입니다
    뭐든 쓰란다고 쓸 필요는 없습니다

    권고사직은 `권고` 이므로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정식적인 해고의 절차 또한 거부가 가능합니다

    뭐든 서명하면 동의의 의사표시가 되며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의무없는 일과 자유의사에 반하면 그건 강요고 강제하면 형사처벌입니다

    단, 안 쓰신다고 해도 그만둘 수 밖에 없는 여러가지 조치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업계에서 그나마 소송쟁이로 안보이려는 등의 필요성이 보이면 쓰세요
    근데 어짜피 일 못한다는 평판이 생기나 소송쟁이가 되나 그게 그거겠네요..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취업 3개월 이내인 경우는 부당해고의 주장이 어렵습니다만
    그 외의 직장이라면 부당해고의 쟁송이 가능합니다

    각 지방의 노동위원회(노동청은 해고 다루지 않아요~)를 통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소를 하신다면,

    귀하께서 일을 못해서 회사가 어떻게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해고한 쪽에서 증명해야 정상적인 해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습기간 3개월의 여부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지,
    혹은 구두로 합의한 바가 있는지도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내용이 없고 바로 해고하면 부당해고로 인정되며
    소를 제기한 시점부터 종결되는 시점까지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 3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니 알아두시구요
    구제심판의 시간은 통상 1개월~3개월 안에 끝납니다

    정식 해고 시에도 정당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해고 전의 절차(징계 등)을
    충분히 거쳤는지, 상호 간의 업무 개선의 노력이 얼마나 있었는지를
    보고 부당해고의 여부를 심판하게 됩니다

    그러나 위의 설명은 어디까지나 법리적인 것이며,

    실제 회사에서는 한 번 낙인이 찍히면 견디기가 괴로우실 것이며
    소송을 진행하는 열정과 시간으로 더 좋은 직장을 알아보시는 편을 추천드립니다
    너무 억울하시면 꼭 진행하셔서 상실된 권리를 꼭 찾으시구요..

    아무튼 더 좋은, 본인과 잘 맞는 일자리 찾으시겁니다.
    아무쪼록 힘내십시오!

    2023-07-10 수정
  • 프로필 이미지 비니입니다 회계담당자 / 2년차 Lv 5

    사직서 쓰면 권고사직 아닙니다.
    그리고 한달이면 해고예고수당 못 받습니다.
    3개월 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번 권고사직 당해본적이 있어서요,
    그래서 알아요…

    2023-07-10 작성
  • 프로필 이미지 구제불능60대 경호·경비 / 6년차 Lv 5

    답변들이 좀 이상한거 같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본인이 사직서 쓰면 스스로 그만두게 되는건데요..실업급여 생각한다면 최종사업장에서 권고사직 혹은 해고 등의 사유가 되야 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고용보험 납부한 내역이 180일 이상 되야 하는거고)..

    2)다른분이 한달치 월급 더 받을수 있다 헛소리 하는데요 그건 한 직장에서 최소 3개월이상 이상 근무 해야 해고예고수당 이라는게 성립되지 글쓴이 님은 해당 안됩니다.

    3)본인은 계속 다니고 싶은데 사수 등으로 힘들다 싶으면 "지방노동위원회" 가서 중재 신청하는것도 좋습니다.

    4)해고 와 권고사직의 차이점?
    권고사직 사장이 짤랐는데 근로자는 그걸 받아드릴때
    해고 사장이 짤랐는데 근로자가 그걸 못받아드릴때

    2023-07-10 수정
  • 프로필 이미지 mentor3271118 회계담당자 / 11년차 Lv 5

    계약직이면 계약 해지입니다
    권고사직 또는 계약 해지로 사직서 제출 하시면 되십니다
    근데 사유 바꾸라고 하면 그냥 내지 말고 퇴사하세요
    그리고 바로 신고하세요
    부당해고 당했다

    일을 못했다는건 통상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저런말 하면 안됩니다
    한국은 해고 하기 얼마나 어려운 곳인데요
    매출에 어느정도 피해를 끼지 않고서는 해고가 안됩니다
    그정도 하려면 횡령 정도 해야겠죠
    이리저리 굴려서 스스로 나가겠끔 해야되는것인 한국입니다 그래도 버티면 계속 다니죠

    신고하세요~
    3자대면은 거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노동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건은
    빠르게 처리 됩니다

    2023-07-08 수정
  • 프로필 이미지 mentor8590831 인바운드상담원 / 5년차 Lv 5

    안녕하세요.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고 해고되면 해고입니다.
    사직서상 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작성하고 퇴사하면 권고사직입니다.
    사직서상 퇴직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작성하고 퇴사하면 자진퇴사입니다.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2023-07-08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7597666 사무보조 / 3년차 Lv 5

    저도 그런적많아요ㅠ 이해안가죠ㅠ ;

    2023-07-08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