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파견직일경우
파견업체 (A)와 대기업(B)가 계약을합니다. 예를들면 180에A와B가 계약을했다 고려 했을 때,(채용인에게 줄 수있는 최대급여) 일정수수료20을 A가 가져가고 채용인에게 160이라는 급여를 재 측정하여 채용인에게 급여로지급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채용인은 A와 근로계약을 맺은거기때문에 180에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관여할수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댓글 1
2021.05.21 |
Q대기업 파견직으로 가면 파견업체가 월급에서 돈을 조금이라도 가져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