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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본이 있으면 증인이 없어도 확실한 증거가 되요
퇴사 후 돈 못 받는 것은 노동부에 상담하면 받을 수 있으니 걱정 마세요
퇴사 후 15일 이내로 못 받으면 그때 노동부에 얘기하시면 되요
사람 구해서 다음 사람이 곧 들어 올것 같으면 그때까지 그냥 버티시면서
마지막은 좋게 좋게 그냥 일하시고 관두세요
진짜 당장 관두고 싶고 난리치고 싶고 그렇겠지만 마무리는 잘하고 가야 뒷탈이 없더라구요 ㅠ
만일 계속해서 사람이 안구해질것 같고 언제까지 다녀야 할지 모르겠으면 사람 구해질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언제언제까지 근무 하고 관두겠다고 확실하게 말하고 사람구해지든 말든 그때까지만 하고 관두고 나오세요
급여는 걱정마세요 노동부에서 알아서 해결해 줄테니까
그지 같은 사람 하나 때문에 마음고생하셨네요 힘내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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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9 |
Q회사 내 폭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