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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동에 대한 불복과 실업급여입사시 시스템 운영관리자로 (2년의 이전 경력) 이직을 하게 되어 입사하여 근무하다가회사 입장에서 사정이 나빠지고 제 업무를 다른 사람이 (본인일 + 제 업무를 추가로) 하게 됬다면서제게 내부 generalist assistatant 와 같은 업무와 포지션으로 인사발령을 내었습니다.이회사에 입사한 이유는 IT 웹운영관리자로 경력을 쌓으려고 했던터라 인사발령을 통보한 회사의 인사이동을 따를경우 입사목적의 업무에 대한 경력은 이어가지 못하는 상황인데요,만약 인사이동에 불복하고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우울하네요조회수 490 답변0 2022-04-1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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