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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급 관련 질문 드려요!

조회수 3,137 2023-04-03 수정

취업 후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정규직이고요.

직원이 총 7명 정도 되는 소규모 회사입니다.


구두로만 계약 했어요. 3주 차쯤 되서 물어보니 이곳은 계약서를 잘 쓰진 않고

증빙 서류나 뭐 그런 서류가 필요할 때 써준다고 하더라고요. 


지난 금요일에 월급을 받아보니 생각했던 것 보다 작았고, 인터넷에서 연봉 실수령액을 찾아보니

제가 구두로 계약했던 것 보다 낮은 연봉의 실수령액이 들어온 것 같았어요.

사실 급여 명세서를 받자마자 물어 봤었어야 했는데, 아직 업무에 적응 중이라 시간도 없었고,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것도 눈치 보여서

집에 와서 다시 확인해보니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생각했던 것 보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럴 때는 회계 담당자에게 제 월급 내역에 대해 물어봐야 할까요?

아니면 사장님께 직접 물어봐야 할까요? 업무는 3월 6일에 시작해 31일까지 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알았을 수도 있고, 정말로 착오가 있을 수도 있는 일인데, 뭔가 찜찜해서 물어봐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조용히 회사에 다니고 싶은데, 이런 문제로 물어봐야 한다느게 부끄럽기도 하고, 껄끄럽지만, 

정확히 알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요.


이럴 때는 어느 분께 물어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조언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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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6
  • 프로필 이미지 mentor0608811 회계담당자 / 4년차 Lv 1

    1. 어떠한 경우가 발생했을시 근로계약서는 근무자에게나 회사측에서나 서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입니다. 에초에 작성하지않는게 위법입니다.
    계약직이던 정규직이던 2~3개월 수습기간으로 회사에서 책정하였다 하더라도 무조건 작성을 해야하는 부분입니다.
    2. 4대보험 가입 여부 먼저 즉시 확인하시고 회계 담당자분께도 추가적으로 꼭 확인하셔야합니다.
    3. 4대보험 가입이 되어있단 가정하에 수습기간으로 시급으로 계산 했을수도 있습니다. 3월6일부터 근무 시작하셨다면 최저임금x근무일수+주휴수당-4대보험으로 계산 해보고시고 금액 확인해보세요.
    가입이 안되었단 가정하에 최저임금x근무일수+주휴수당-3.3%으로 계산해보시구요
    이외 구두상 계약한 금액에 나누기 20일 혹은 근무일수로 나누시고 계산해보시는 방법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4. 회계담당자에게 임금명세서 꼭 받으시고 상세내역 전부 있어야합니다. 임금명세서는 개인에게 필수로 배포할수있도로 계정되었기 때문에 요구하시는걸 부끄러워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니면 담당자한테 구두로 얘기한 내용이랑 급여가 다르고 계약서 작성은 아직인데 이번 급여 책정 어떻게 계산한건지 다이렉트로 물어봐도 됩니다.
    5. 이러한 사항을 물어봤다고 뭐라고 하거나 하는 경우 그 회사는 걸러내야한다는게 지금까지의 경험상 거이 확실합니다. 노동력을 제공하고 합당한 급여를 제공해줘야하며 스스로 챙기지않으면 아무도 챙겨주지않습니다.
    궁금하신 부분 원만하게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2023-04-04 작성
  • 자신의 권익을 보장하는 조건 하에서, 회사에 이익을 창출하고, 직원의 이익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나는 회사를 바꿀 것을 건의합니다

    2023-04-09 작성
  • 5인 이상 기업인데
    아직도 개인 사업자 마인드로 운영하는 사장은
    쓰레기라고 쓰고 사장님이라고 읽어주면...

    2023-04-09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4280 영업관리 / 5년차 Lv 3

    근로계약서 안쓰는거 불법 아닌가요? 나중을 위해서라도 문서로 받아두는게 좋을것같아요. 그리고 돈벌려고 다니는건데 연봉이 제일 중요하죠…꼭 물어보시고 들으셨던거랑 차이가 있는건 세전 세후 차이일수도 있고 6일부터 근무하셔서 덜 들어온걸수도 있어요.

    2023-04-08 작성
  •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물어보세요 합당한 급여를 받아야할 권리가 있습니다 급여담당자나 대표님께 여쭤보시면 될 거 같아요 무엇보다 계약서를 안 썼는다는 부분에서부터 찜찜하네요…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물어보세요

    2023-04-08 작성
  • 당연히 물어보셔야죠. 자신의 합법적권익은 보호받아야 하는거에요. 서류도 무조건 작성하세요. 계약을 안하면 법적으로 문제생겨도 보호받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 일단 본인 성격이 문제인가 같아요. 당당하게 할건 하는겁니다. 눈치도 적게 보시구요

    2023-04-06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1433158 안내데스크·리셉셔니스트 / 21년차 Lv 5

    월급 물어보는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당연한 것이에요
    회사내에 급여담당자한테 바로 물어보셔도 되고 다니고 있는 직원한테 여쭤 보셔도 되요
    회사 사장님께나 급여담당자한테 문의해보시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런것 때문에 껄끄러울 일은 없고 회사에 관심적인 부분이기도 하니까 바로 물어보세요

    2023-04-05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0111420 통번역사 / 9년차 Lv 1

    당연히 짚고 넘어가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사는 이윤이 목적이고, 직원은 그걸 급여를 받고 해 줍니다. 이 부분이 명쾌하지 않았다면, 않다면, 계속 찜찜하다면 당연히 안되죠. 만약 그것이 불편하다면 다음번 다른 회사 면접보시고 합격하시면 그 때는 꼭 질문하시고, 사실 면접때 다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면접시 이 급여부분을 놓고 이야기가 길어진다면 한국에서는 좀 불편하다고 여기죠. 그러나 면접시 협의라고 기표가 되어 있었다면 그런 회사는 먼저 질의합니다. 떨어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을 때라도 질문은 하고 나오세요. 다 연습이고, 되든 안되든 기본이고 상식입니다. 당당하세요. 어깨 펴세요. 이 시국에 취직이 되셨다니 벌써 귀하는 짱 이십니다.

    2023-04-04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8986058 IT·기술영업 / 27년차 / 85학번 Lv 2

    인사 담당자 또는 대표님께 여쭈어 보세요 3월6일 부터 입사라서 첫달이나 급여가 좀 깍일수도 있겠군요

    2023-04-04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1896099 14년차 Lv 3

    급여고지시 세전 세후 였는확실하게 물어보시고 다르다면 왜다른지물어보는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또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요구하기전에 당연히 작성되어있어야하며 근무하시기전에 노사양방에 한장씩갖고있는 회사가 정상입니다

    2023-04-04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