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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점장이 퇴사일을 앞당기라고 합니다
현재 은행에서 7년 넘게 근무 중이고 내년 2월 퇴직할 계획입니다.
내년 1월 설 전에 정기 인사이동이 있을 예정이고, 이번주까지 지점장이나 본부장은 관할 지점 또는 지역본부 인력운용 계획을 본부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연차가 17일 있어서 1월까지는 근무하고 2월부터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2월 24일쯤 퇴사해야겠다고 계획을 다 세운 뒤, 언제쯤 말씀드릴지 고민하다가 계획 보고 전에 말씀드려야 지점에 추가 인원 배정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싶어 그저께 지점장님께 2월 말 퇴사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꼭 2월에 해야하는 이유가 있냐, 누가 미리 퇴사한다고 얘기해봤자 그거 고려해서 인원을 추가로 배정해주는 조직이 아닌걸 알고 있지 않냐 면서 1월 인사이동 시즌에 맞춰 퇴사해야 될 것 같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저도 지점 직원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진 않아서 고민해보겠다고는 했으나, 인사 시즌에 맞춰 퇴사할 경우 연차를 다 소진할 수 없기도 하고 1월 말 또는 2월 쯤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성과급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임단협이 연내 타결되면 상관없음) 또한 2월에 받을 급여도 못 받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손해가 클 것으로 생각 됩니다.
지점장이 본부장과 얘기해보고 다시 면담을 하자고 했는데 다음 면담 때 강하게 2월 말에 퇴사하겠다고 얘기를 해야할까요? 행여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근무하는 기간 동안 불편한 일이 생길까 염려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의사 표현을 해야 불편한 일 없이 제 뜻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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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현재 17일이 남았다면 해가 바뀌더라도
누적되어 있을거고 연차일을 소진하지 않았으면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혹시나 특별한 이유없이 그냥 연차를 사용하려고
한다는 생각이라면 차라리 연차수당으로 받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그리고 회사에서 퇴사일을 앞당겨라고 했다구요?차후 재면담시 1월에 퇴사시 받을수 있는 수당을 적용해 줄수 있는지 쇼부를 보시고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냥 계획하신대로
2월에 퇴사하도록 하세요.
근데..퇴사예정을 너무 일찍 말한것 같네요..^^
1월둘째주이후로 말해도 됐을텐데..2022-12-16 작성 -
연차 다 쓰고 본인 사정에 맞게 퇴사하시면 될듯합니다. 미리 이야기 한만큼 절대 조직에 피해준다고 생각하지마세요
그리고 너무 빨리이야기 하셨네요2022-12-09 작성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의 배려가 좋지 않은 상황으로 돌아왔네요.
우선 회사가 연차소진으로 해준다고 했나요. 아니면 연차소진으로 퇴사하는 분위기인가요.
질문자님이 연차가 많이 남아있는데 연차소진으로 해주실지 모르겠네요.
연차소진부터 확실하게 확인하시고, 정확한 퇴사일자를 말씀드리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강하게 말씀하기보다는 최대한 조율하는 방향으로 대화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를 배려해서 일찍 말씀드렸다, 아직 이직할 자리도 찾지 못했다, 최대한 질문자님의 사정을 말씀드리세요.
7년간 일하셨으면 회사도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해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 불편한 일이 생기더라도 퇴사하면 끝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2022-12-08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