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상세 보기
Q 차량 유류 보조금
조회수
337
2022-08-23 작성
답변 2
-
인사관리 및 채용담당 경험으로 조언드립니다.
해당 부문은 회사의 기밀정보에 해당되어 파악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차량유류보조금의 경우에는 직원 복리후생 정보(근로계약 규정 조항에 따른 회사 운영 계약정보)에 해당합니다.
중견기업/대기업의 경우 차량유류보조금 책정은
몇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1.이력서에 기입한 주소 등록지에 따른 거리환산(출퇴근일수/외근일수 적용 계산)
2.개인차량으로 외근시 이동거리/이동시간 환산
3.거리 및 시간에 관계없이 고정비 지급
회사의 책정기준 및 자금 사정에 따라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2022-08-24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