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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호텔 월급

조회수 653 2022-07-26 작성
돈을 25일날에 지급하는날인데 수습기간 3개월은 31일 말일에 준다고해서 수습때는 31일까지 일한돈을 주겠다했는데 그게 아니였나봅니다 25일까지 일한것만 그렇게 주는것같고 144시간 찍혀있는데 받는돈은 161만원 이네요 일단 제일 고민인게 연장근무를 해도 연장근무한만큼 돈을 더 안주네요... 평일에는 20분에서 40분정도 연장근무하고 주말에는 1시간정도씩 연장을 하는데 그만둬야할지 계속 다녀야할지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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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 프로필 이미지 mentor8304539 14학번 Lv 1

    연장근무는 회사마다 다르지만 제가 근무하던 호텔은 연장근무가 거의 없었습니다(객실부-프론트). 정말 바빠 연장근무를 하게되면 시간 당으로 돈을 더 받았고 20-40분 정도는 감안하고 일했습니다..
    월급은 회사마다 제도가 달라 25일까지만 일하신 것 제외하고 나머지는 아마 깔고 받으신거같은데 그 부분은 인사부에 말씀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어느 호텔인지는 모르겠지만 매일 40분 정도 주말 1시간 정도 연장근무를 하셨는데 페이가 안나온다면 다른 호텔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호텔(유럽계 호텔) 프론트는 연장 근무가 거의 없었어요ㅠㅠㅠ

    2022-07-27 수정
  • 프로필 이미지 mentor2783444 4년차 / 10학번 Lv 1

    언제부터 근무중인지, 시급인지 월급인지 연봉인지
    시급이라면 책정금액도 알아야 급여계산이 될듯 한데요ㅠ
    사대보험 제외된 금액인지도 알아야하구요
    주차 월차 포함된건지도 학
    근로계약서 가지고 계신것도 확인 해보시구요~
    받으신 급여를 시급으로 치면 하루 8시간씩
    약 22일치 최저 급여로 보입니다.

    2022-07-27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9991572 고객센터관리자 / 10년차 Lv 5

    인사관리 및 채용담당 경험으로 조언드립니다.
    우선 급여로 인한 문제로 마음이 많이 불편하셨을 작성자님께 위로의 인사먼저 드립니다.
    이제부터 조언드리겠습니다.
    연장근무부문이 많이 걸려하시는것 같은데요.
    연장근무에 대한 관리규정의 권한은 회사측에 있는데요.
    1.만약에 근로계약서 내용에서
    포괄연봉 및 포괄 임금제라고. 쓰여있다면
    일정부분 초과근무수당이 이미 연봉에 포함되었다는 의미이기때문에 별도의 초과수당은 매달 지급이 되지않습니다.
    2.회사임금관리 규정에 의거하여
    왠만한 모든 시설이나 기업은
    30분단위 혹은 1시간 단위로 지문인식,출퇴근 기록이 있어야 인정이기 때문에 시간이 엄수되지않을경우
    수당지급도 되지않습니다. 시간 가이드라인 규정은
    회사에서 정하기 때문에 살펴보셔야합니다.

    작성자님의 상황을 보았을 때
    대기업, 중견기업 급 규모의 호텔이 아닌이상
    대부분 포괄연봉임금제를 적용하고 있어서
    아마 현직장에서도 이러한 임금규정을 적용하고 있을 듯 합니다.

    복지나 임금운영이 탄탄한 호텔계열회사가 아닌
    일반 개인 사업자 운영호텔은 대부분 수당책정이 어렵다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2-07-26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