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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슈퍼바이저 수습

조회수 619 2021-11-22 작성

안녕하세요 슈퍼바이저로 직무전환하여 취업을 하려 준비중입니다.

보통 신입 슈퍼바이저는 수습기간동안 현장근무 1-2달 정도 한 후에 슈바직무로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해당 브랜드의 현장근무를 해보고 매장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고 난 후 슈바 일을 하는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때문에 

그건 좋다고 생각하는데 , 이 포인트에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1. 보통 연봉협상된 연봉을 받고 현장근무를 하나요 아니면 수습에는 시급제로 진행이 되나요? 

2. 시급제로 진행된다면 계약서는 수습기간만 일반 알바근무할때 쓰는 계약서처럼 쓰는 건가요?

3. 수습으로 현장에서 일하다가 슈바직무로 안올려주고 계약 끝내는 그런 경우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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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
  • 프로필 이미지 mentor8941622 요리사 / 17년차 Lv 1

    123질문이 슈바직무는 본점이나 직영 근무후 본사로가는데 기본적으로 3개월수습이구요 연봉제입니다 이게기본이구요

    디테일하게하는곳 기본 6개월 테스트과정후 올라가는경우있습니다 제일많이보는게 요리 부분이 중요하므로

    주방 홀 대부분 이구요
    슈바는 시급제 없습니다 있으면 이상한거구요

    2021-11-24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1010692 경영·비즈니스기획 / 12년차 Lv 1

    보통의 슈퍼바이저의경우 고유브랜드의 a to z 까지 모든상황에대하여 알고있어야하며 이를토대로 각 가맹점의관리 형태의
    업무를 진행하게됩니다 이에따라 경력직의 경우에도 보통
    3개월이내의 매장 수습기간을 가져가게됩니다 다만 업무 숙지속도에따라 차이가 발생될수있습니다
    보통은 연봉단위의 계약을진행하고 3개월의 이내의 수습기간을 둘수있고 수습기간 내에 불성실하거나 업무에 적합하지 않다 판단되면 근로계약이 종료 될수도 있습니다

    2021-11-23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