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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출근 4일차 근로계약서를 안 써요...

조회수 1,089 2021-10-10 작성


저번 주 부터 영상 합성 팀으로 들어간 신입인데요


채용 공고에는 분명 출근 첫 날 근로계약서를 쓴다고 명시해주셨는데


며칠 다니니까 말씀을 안 하셔서 최근에 계약서 언제 쓰냐고 여쭤봤더니


선배들이 모두 자기도 계약서를 아직 안 쓰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제출할 곳이 있다고 하니까 팀장님이 윗 분? 대표님?께 연락하시곤


근로계약서 언제 쓰냐고 하시더니 몇 마디 안 하고 끊으시고 계약서 쓴대 이러시는데


어투 상으론 언제 쓰는 지 정확히 알려주시지 않으셔서


왠지 계속 계약서 안 쓸 것 같은 느낌을 확 받았어요


팀장님도 연차가 있어보이셨는데 팀장님도 안 쓰셨다는 걸 보면


제가 계속 다니는 동안에도 못 쓸 것 같다고 생각돼서...


근로계약서는 당연히 써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안 쓰는 회사에서 넘어가고 계속 일을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4대보험도 해주신댔는데 계약서를 안 써도 그게 되나요?


그리고 나중에 내일채움공제나 세금공제? 그런 거 신청할 때도 계약서는 당연히 필요한 거 아닌가요?


또 참고 다녀서 경력 쌓고 이직하려는데 계약서 안 쓰면 경력 인정 안 될 수도 있단 얘기를 들어서 불안하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씀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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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
  • 프로필 이미지 mentor9215955 경영·비즈니스기획 / 1년차 Lv 5

    애초에 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해당 회사의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와 입금 내역 등을 통해서 증빙되는데, 이 회사는 가장 기본적인
    근로계약서부터 미작성, 미교부하는 것을 보니 근로기준법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는 듯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당연히 내일채움공제나 세금 공제 시에도 적용되고, 애초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시에는
    해당 기업에 대한 근무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공제 적용 여부도 불투명합니다.
    사실상 현금으로 돈만 받는 일용직처럼 된 거죠.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건의하시고,
    그래도 들어주지 않는다면 이직 혹은 신고를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10-10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7547143 홍보 / 9년차 Lv 3

    아직도 이런 회사들이 있네요 그거 불법입니다.
    왠지 분위기가 싸한 회사인데 4대보험 같이 기본적인 것들 지키지 않을 확률이 높네요
    나중에 크게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마냥 해달라고 조르면 다니는 동안 불편한 시선같은 것도 느끼게 되고 몇번 더 말씀드리고 진척이 없으면 다니시면서 다른 곳 알아보시고 신고 먹이는 게 가장 나을 것 같습니다.

    2021-10-10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