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톡톡 세부메뉴

질문 상세 보기

Q 낼부터 첫 출근인데

조회수 482 2021-07-11 작성

복지 그런건 뭐 없고 직원 30명 정도 있는 식품제조 공장에 경리로 들어가는데 약간 좋소 느낌이 드는것 같아요,,, 기업 정보 보니까 퇴사율도 장난아니고 근속연수가 길면 최대 1년인것 같은데 (뭐 저도 경력 쌓으려 그정도 근무 할 생각은 있어요) 하지만 제가 처음 회사 생활 하기도 하고 그래서 첫 입사 할 때 근로계약서를 쓰잖아요? 보통 근로계약서에서 포괄임금제가 대부분 중소에서 많이 쓰인다던데 계약서에 어떻게 쓰여있는지 구분 하는 방법이라던가 없을까요? 그리고 주휴수당 없거나, 연차 없거나, 시간 외 수당 없거나 등 만약 그런 제도 쓰고있으면 바로 탈출해야되죠 ..?그리고 수습기간동안 분위기 파악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그러면 바로 나갈 생각이긴 한데 코로나 때문에 힘들게 취업 하기도 해서 또 나가면 취업이 제대로 될지도 몰라 나가서도 후회할것 같고 머리가 아파 죽겠네요 ㅠ 사실 드디어 취뽀해서 기분이 좋아야 하는데.. 왜이리 현타가 더 오는지도 모르겠어요 ㅠ 선배님들 !!! 결론은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꼭 피해야할 중소기업이 있다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가르쳐 주세요 !!! 나쁘지 않다면.. 이를 악 물고 다니겠습니다…

 

내 프로필 > 북마크 에 추가되었습니다

현재 브라우저의 보안 설정에 따라 복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래 URL 주소를 드래그 후 Ctrl+C를 눌러 복사하시기 바랍니다.
닫기
후배에게 답변하기 입력
솔직하고 따뜻한 답변을 남겨주세요.
0 / 1,000
답변 1
  • 시간 외 수당을 연봉에 미리 포함시켜서 선지급하는지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매월 급여에 20시간 정도의 연장 근로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흔히 말하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최종 합격 후 근로계약서 작성 시 경영을 지원해주는 부서(Ex: 경영지원실 등)에서 자세히 설명해줄 겁니다.
    식비는 해당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점심 식대가 별도 지급임에도 포괄임금제인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즉,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포괄임금제의 기준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도 포괄임금제라고 하면 보통은 시간 외 수당과 식비를 모두 연봉에 포함시킵니다.

    피해야할 기업으로는,
    1. 회의가 너무 많은 회사
    2. 기본권을 지켜주지 않는 회사(Ex: 인권 유린 등)
    3. 신입을 방임하는 회사
    4. 퇴사율이 입사율보다 높은 회사(연간 기준)
    5. 급여 밀리는 회사(굉장히 드뭄)
    6. 진급이 매우 느린 회사(은근히 존재)

    2021-07-11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