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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5로 공고되어 있는 회사 면접에선 주6이라고..

조회수 282 2021-05-11 작성
이런경우가 존재하나요.. 오늘 너무 황당해서..

하루 더 일한만큼 연봉측정이 더 된다고는 하는데

서비스업이라 휴일근무에 대해서 시험하는건 아닐까 하고 굉장히 좋은 답변으로 응하긴 했으나

매 주6일근무면 사실상 체력이 힘들거같아서요

이런 경우가 있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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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6
  • 프로필 이미지 mentor4057283 6년차 Lv 5

    첨부터 6일 근무라면 지원자가 많지 않으니
    편법을 쓴거 같아요.
    가끔 서류통과 시킨 후 어려운 근무조건 얘기하더라구요.
    저도 면접 때 공고 내용과는 다른 업무도 얘기하고
    적응하기 힘들다는 둥 해서 황당했고
    결국 찝찝해서 안갔어요.
    6일 힘들어요.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05-12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4910644 고객센터관리자 / 5년차 Lv 2

    공고를 수정해주셔야하지않나요
    아님내용추가라도,,

    2021-05-12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9914419 MD / 6년차 Lv 3

    공고와는 다르지만 면접때 알려드렸고 연봉도 비례해서 측정되는 것이니
    당황스러우시겠지만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라서 문제의 소지는 없어 보입니다
    합격발표시에 회사에 정중하게 다시 문의드려보거나 글쓴이님께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1-05-12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6927219 웹디자이너 / 15년차 Lv 3

    면접에서 주6을 언급한다는건 그 회사는 그냥 주6일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아요. 하루 더 일하면 당연히 그만큼 하루치가 붙기 때문에 연봉이 올라가는게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긴 하죠. 그렇다고 저는 주5일이 좋으니 주 5일에 해당하는 연봉 받고 주 5일제로 일하겠습니다. 할 수 는 없는거거든요. 그런 회사는 많긴 해요. 그래도 시작 전에 알게 되셨으니 잘 판단하셔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1-05-11 작성
  • 채용 공고와 실제 근로 계약이 다르다면 사업주는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최대 5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근로 계약 사전에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문제의 소지는 없습니다.

    2021-05-11 수정
  • 프로필 이미지 mentor0915864 영업지원 / 19년차 Lv 1

    작은 회사들은 많아요

    2021-05-11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