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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6개월 계약직 경력인정

조회수 678 2021-03-09 수정
직업상담사를 취득했지만 직업훈련기관에서만 일해서 관련 경력이 없습니다. 직업상담사로 재취업하려고 일단 위탁기관에서 6개월 계약직으로 취업하긴 했는데
취업지원제도 업무가 아니라서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을까 걱정되고 회사가 6개월 계약직 돌려막기 하는 듯 해서 영 내키지 않네요.
현재 취업지원제도 신청되자마자 취업한거라 손해같기도 해서 고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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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 프로필 이미지 mentor0762034 헤드헌터 / 18년차 Lv 2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대학일자리센터 컨설턴트로서 지원해 보심은 어떠실런지요? 기본적으로 직업상담사 자격증 보유를 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학 자체고용으로 운영되는 경우 보다는 외부기관과의 컨소시엄 형태로 계약하게 되어 1년단위 2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도 비슷한 업무지만 대학일자리센터는 지역청년 및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취업성공패키지는 지역청년과 일반구직자를 대상으로 상담업무 및 취업역량강화 특강 운영 등을 하게 됩니다. 컨설턴트로서 재직하며 각종 전문역량 교육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2021-03-10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5450560 제품디자이너 / 4년차 Lv 4

    일단은 6개월근무를 하시면서 경력이 인정되는 곳으로 이직을 추천합니다.

    2021-03-10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4623309 헤드헌터 / 2년차 Lv 1

    관련경력으로 인정받을수잇는 곳으로취업하는것을추천드립니다

    2021-03-10 작성